Ⅰ. 들어가며
저는 지금까지 법률광장 “이기는 법” 대표로서 수차례에 걸쳐 기초광장과 참여광장의 개편과 운영규약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지금껏 고민해왔던 것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이미 시민광장의 조직을 중심으로 한 진로모색에 대해서는 앞서 김반장님이 글을 올려주셨기에 이에 첨언을 하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보려 합니다. 저나 김반장님 뿐만 아니라 많은 회원들의 고민과 토론 하에 시민광장의 진로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Ⅱ. 시민광장 전체 조직의 현실과 개선방향
시민광장 조직도
1. 현재의 상황
현재 시민광장의 의사결정구조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즉 중앙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로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광장의 운영규약에 따르면 중앙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제11조에서 "~시민광장의 상설의결기구이며,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집행위원회에 대해서는 제16조에서는 "~시민광장의 상설집행기구이며,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집행한다."라고 규정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실에서 두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적절한 견제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즉, 이러한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있으나마나 한 존재가 됩니다. 중앙운영위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중앙운영위 게시판에 가보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 해체합시다. 중앙운영위원을 사퇴합니다 등등. 그리고 가장 단적인 예가 기초광장 대표의 회의록을 공개해달라는 의견에 공개해드릴 만한 내용이 없다 라는 답변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유명무실화 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어느 순간 시즌 2라는 제목 하에 사이버실험정당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는 대표 선출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님과 집행위원장님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정치인 팬클럽이라는 시민광장의 정체성과는 판이한 내용의 것이었습니다. 즉 시민광장의 정체성마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 중앙운영위원회 내부에서는 어떠한 토론과 의결 없이 그대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시즌 2는 다수 회원들로부터 비판과 외면을 받아 금새 사그러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시민광장의 사무실이 이전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송파로. 회사로 치자면 본사가 옮겨진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안이 집행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토론도 의결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만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이전이 아닌 계약만료로 인한 이전이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의견과 토론을 거칠 수 있었는데 사무실의 접근성이라든지 전세보증금의 축소 등등에 대한 어떠한 토론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첨맘님의 부재와 시민광장의 재정상태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이전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습니다. (시민광장의 예산부분은 제 전 글 시민광장의 진로에 대한 또 다른 접근 - 시민광장의 예산을 중심으로 참고)
운영규약에 의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의결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의결도 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운영을 제대로 못한다면 있으나마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의결기구와 집행기구를 분리해 놓았는데 의결기구는 유명무실화 되어가고 의결기구의 무기력함으로 인해 집행기구에서 의결과 집행을 다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운영규약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경험의 부족에서 연유한다고 할 것입니다. 유연한 진보를 주장하는 우리 스스로가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마저 부인하는 꼴입니다.
2. 김반장님 견해에 대한 私見
김반장님은 지난 글(<시민광장개조론> 시민광장 운영체계와 지역, 직능, 참여광장 개편에 관하여)에서 시민광장의 조직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반장님의 고민과 시민광장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오는 글입니다. 살펴보면 김반장님 글의 핵심은 시민광장 전체 조직 구조면에서 현재의 지도부를 집단운영체제로 전환하고 대표와 집행위원장은 투표로 선출된 복수의 상임운영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대표, 집행위원장, 운영위원장의 3각체제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의 의견을 상술해보고자 합니다.
1) 집단지도체제에 대하여
김반장님이 주장하는 복수의 상임운영위원들에 의한 집단운영체제와 시민광장 대표의 간선제는 정당의 구조에서 차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선 정당이라는 다양한 세력과 파벌이 존재하는 구조하에서의 지도체제와 첨맘님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시민광장에서의 지도체제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 대한민국 정당들에게서 나오는 집단지도체제는 말 그대로 현 대한민국의 정치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각 계파 간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야합의 한 방편으로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일 뿐 그것을 본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시민광장처럼 무슨 계파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 모인 사람들의 집단도 아닐진대 현재의 제도 이외의 새로운 집단지도체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집단지도체제가 본받을 만하더라도 김반장님이 주장하는 집단지도체제는 이미 시민광장 운영규약 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광역광장의 대표와 참여광장의 대표로 구성되어진 복수의 중앙운영위원들이 의장을 중심으로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중앙운영위원회 내부에서는 중앙운영위원 각자가 모두 1/n의 권리를 가지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중앙운영위원회가 이미 앞에서 기술하였다시피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2) 대표 선출의 간선제에 대하여
김반장님은 대표의 간선제를 주장하시면서 지난 열린우리당과 첨맘님의 발언을 그 근거 중의 하나로 삼는데 첨맘님의 발언은 당시 당내 최대계파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대표의 간선제를 주장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즉 성격이 전혀 다른 시민광장의 대표를 간선제로 선출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김반장님은 전회원투표의 상설화를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들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시민광장 대표선출에 있어서는 직접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간선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시민광장의 대표는 회원들의 직접적인 의사표출 수단인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야 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개선방향에 대한 私見
1) 철저한 역할분담이 필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없어도 기존의 제도를 훌륭하게 운영한다면 회원님들이 걱정하는 바를 충분히 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중앙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가 각자의 역할과 그 한계를 인정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면 의결기구와 집행기구의 분리를 표방한 현 시민광장 운영규약에도 충실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는 스스로 어떠한 사안들이 의결사항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집행위원회는 어떤 사안이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인지 아니면 집행위원회가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지를 명확히 구별하여 집행한다면 효율적인 업무집행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2)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적구성의 개편
현재의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광역광장의 대표와 참여광장의 대표 직능광장의 대표 그리고 시민광장의 대표와 집행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반장님도 이미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참여광장 대표의 중앙운영위원 당연직 참가는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김반장님은 참여광장 중에서도 일정 수 이상의 혹은 일정조건의 충족을 기준으로 하여 운영위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문제의식은 공유하지만 그 해결방법으로는 조금은 다른 의견입니다.
참여광장 대표의 당연직 중앙운영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러한 방식을 고수한다면 이른바 중앙운영위원회 장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컨대 아주 극단적인 예로 박사모 회원 10명이 시민광장 회원으로 위장가입하여 참여광장을 개설하여 그 10명이 돌아가면서 대표가 되어버린다면 참여광장 10개를 만들 수 있고 그 모두가 중앙운영위원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여광장 개설의 최소 인원이 10명이라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즉 동호회로서의 성격이 강한 참여광장이 중앙운영위원회를 장악할 수 있는 한 도구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인원을 배로 늘인다거나 증가시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둘째 참여광장 대표를 중앙운영위원으로 당연 선임된다면 투표가치의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컨대 저는 현재 유빠스, 위드마이너, 이기는 법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곳 모두 대표의 선출에 관여했습니다. 어떤 분은 5곳 혹은 6곳 가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참여광장 가입이라는 하나의 수단으로 복수의 중앙운영위원 선임에 참여를 하게 됨으로서 참여광장에 가입을 안한 회원들과 형평성이 문제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때 참여광장 대표의 중앙운영위원회 참가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도 이기는 법 대표로서 중앙운영위원으로 당연 선임되었지만 이러한 문제점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미 중앙운영위원직을 사퇴한 상황입니다.
참여광장 대표가 중앙운영위원회 참가가 부적절하다면 원래의 시민광장 첫 안이었던 기초광장의 대표가 중앙운영위원으로서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김반장님과 문제의식을 공유하지만 그 해결방법은 조금은 다릅니다. 기초광장 대표 역시 그 기초광장에 대한 일정 수준의 조건을 요구하지만 저는 기초광장 대표는 이러한 제한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조건충족이 예컨대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의 게리맨더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CMS회원 30명을 조건으로 한다면 29명 CMS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초광장은 그 조건 인하를 요구할 것이고 이러한 요구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초광장 대표는 그 지역회원들의 의사에 의해 뽑힌 대표이니만큼 그 대표성을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오히려 인원이 적음에도 기초광장을 출범시킨 지역에 격려를 해주어야 마땅합니다. 충북광장의 진천광장은 출범 당시 불과 17명에 불과했지만 기초광장을 출범시키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진천광장의 대표성은 당연히 인정받아야 마땅하고 중앙운영위원으로서의 자격 또한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참여광장 대표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배제하고 기초광장 대표가 선임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중앙운영위원회의 대표성과 그 위상이 정립되어질 것입니다.
3) 중앙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중앙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운영위원 각자의 노력과 의장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중앙운영위원들은 시민광장의 각 규정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즉 운영규약, 지역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의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규정, 시민광장 홈페이지관리규정, CMS에 관한 규정들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이해도를 높여야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안들에 대한 대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능률적인 의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광장의 대표이자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과연 어떠한 사안들이 운영규약에서 밝히는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사안들인지를 명확히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 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 중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없는 지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중앙운영위원들의 노력과 의장의 노력이 합해질 때 중앙운영위원회의 권위와 위상이 정립되고 활성화되어 시민광장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小結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시민광장의 큰 틀은 아주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 운영에 있어 미숙한 점이 있었을 뿐이죠.
사견으로는 현재 의결기구와 집행기구의 분리를 전제로 한 대표와 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이원체계는 시민광장에 있어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중앙운영위원회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인적구성이 개편되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헌법의 예를 들어 이 단락을 마무리지어볼까 합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현재의 이명박 정부까지 변함없이 헌법으로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헌법이라도 위정자가 그 헌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실현하려는 의지에 따라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내용은 다 틀려집니다. 예컨데 노태우 정권 때 변호사접견교통권이라든지 미란다원칙의 고지라든지, 형사피의자의 권리, 형사피고인의 권리, 행복추구권 같은 권리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통해 그런 인권들이 제대로 시행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헌법이든 시민광장의 운영규약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현하고 구현하려는 위정자의 의지와 일반 국민, 일반 회원들의 실천의지가 같이 합쳐질 때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족
분량이 너무 방대한 관계로 지역광장과 직능광장의 활성화 방안과 회원들의 다양한 의사결정에의 참여방법 예컨대 전회원투표 및 안건발의 등에 관한 개선방향 그리고 CMS회비의 지역배분에 관한 문제, 시민광장 게시판의 활성화 방안 들은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