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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규약 개정과 홈페이지 개편 <안>이 당초 예정보다 상당히 지연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최근 정리 되어 '중앙운영위'에 보고한 후 다시 '중앙 게시판'에 게시하며 관련된 세부 추진 일정 및 규약 개정과 홈페이지 개편 <안>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 다 음 -
1. 세부 추진 일정
1) 4/10(금)~4/14(화) : 중앙운영위 보고 및 중앙운영위 자체 논의
2) 4/15(수)~4/16(목) : 집행부 조문 조정 후 중게 게시
3) 4/16(목)~4/18(토) : 중앙게시판을 통해 회원들 간의 추가 논의
4) 4/19(일)~4/20(월) : 집행부의 조문 추가 조정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5) 4/20(월)~4/22(수) : 전회원 투표 시행
2. 규약 개정 <안>
2.1 규약 현행과 개정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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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광장" 운영 규약
"참여의 약속"
"시민광장"은 유시민을 믿고 지지하는 유티즌들이 스스로 회원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참여시민네트워크로서, 회원들의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며 유쾌하고 자발적인 참여민주주의 문화를 확산한다.
제1장 회원 제1조 (가입과 탈퇴) "참여의 약속"과 운영규약에 동의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시민광장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자유의사에 따라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2조 (ID 평등주의) 시민광장은 모든 회원이 나이와 지역, 직업과 학력에 관계없이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하는 ID 평등주의를 실현한다. 제3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일반회원과 참여회원으로 구분하며, 참여회원은 스스로 금액을 정한 월정회비를 CMS 이체로 약정한 회원을 말한다.
제4조 (회원의 징계) 중앙광장과 기초광장은 "참여의 약속"을 위배하여 시민광장에 위해를 가하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1. 징계는 경고, 1개월 자격정지, 제명으로 구분한다. 2. 회원의 징계를 위한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참석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의결하며,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한다. 3. 회원의 징계를 위한 기초운영위원회는 기초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에 참석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의결하며,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중앙광장에 통지한다. 4. 중앙광장은 징계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결내용을 집행한다. 5. 징계받은 회원은 징계 집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광장에 이메일로 이의신청서(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광장은 이의신청서(소명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 의결하고,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희의록을 게시한다. 6. 중앙광장은 재심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결내용을 집행한다.
<개정안>
제4조 (회원의 징계) 중앙광장과 광역·권역광장은 "참여의 약속"을 위배하여 시민광장에 위해를 가하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1. 징계는 경고,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제명으로 구분한다. (개정)
2.회원의 징계를 위한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참석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의결하며,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한다.
3. 광역·권역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회원의 징계를 위한 안건을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회원의 징계를 위한 광역·권역운영위원회는 광역·권역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에 참석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요구를 의결하며,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통지한다.(개정)
4. 중앙광장은 징계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결내용을 집행한다. 5. 징계받은 회원은 징계 집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광장에 이메일로 이의신청서(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광장은 이의신청서(소명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 의결하고,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희의록을 게시한다. 6. 중앙광장은 재심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결내용을 집행한다.
제2장 총회와 전회원투표
제5조 (지위와 권한) 총회와 전회원투표는 시민광장의 최고의결기구이며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비상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비상총회는 중앙운영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장이 소집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지하고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7조 (전회원투표) 전회원투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중앙운영위원장은 전회원투표를 직권 상정할 수 있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회원투표를 의결 상정할 수 있다. 3. 만 13세 이상의 참여회원은 전회원투표를 발의할 수 있으며, 안건의 내용과 취지 및 발의자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명기한 전회원투표 발의문을 토론광장에 게시하여 발의한다.
4. 발의시각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발의시각을 기준으로 만 13세 이상의 전체참여회원 5% 이상이 댓글로 동의하면(반대의 댓글은 차감) 전회원투표를 상정한다.
<개정안>
4.발의시각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발의시각을 기준으로 만 13세 이상의 전체참여회원 5% 이상이 댓글로 동의하면 전회원투표를 상정한다.(차감제도 폐지).
5. 상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회원투표를 실시하며, 투표권자는 발의시각을 기준으로 만 13세 이상의 참여회원으로 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대표와 고문
제8조 (지위와 임기) 대표는 시민광장을 총괄 대표하여 중앙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 혹은 중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9조 (선출) 대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전회원투표로 선출한다. 1. 대표와 함께 시민광장을 총괄 집행할 집행위원장을 동시에 선출하며, 대표 후보는 집행위원장 후보를 지명하여 함께 등록한다. 2. 대표와 집행위원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3세 이상이며, 선거일 90일 이전까지 월정회비를 CMS 이체로 약정하고, 선거일 90일 이전동안 월정회비가 1회 이상 CMS 이체된 참여회원으로 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이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이전까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선거를 공지하고, 선거일 10일 이전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여 공지한다. 4. 예비후보등록기간은 3일이며, 홈페이지에 출마의 글을 게시한 후 예비후보등록기간동안 확정선거인 3% 이상이 댓글로 추천하면 후보로 확정된다. 5. 선거운동기간은 후보확정일로부터 선거일 전일 자정까지 7일이며, 후보와 유티즌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지만,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의 발송은 최대 2회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6. 투표는 정기총회일에 정기총회장에 설치한 투표소 인터넷투표와 온라인 인터넷투표로 동시에 실시한다. 7.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자를 확정하며,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당선자가 확정될 때까지 상위 득표자 2명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제10조 (고문) 대표는 시민광장의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중앙운영위원회
제11조 (지위와 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대표를 중앙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집행위원장을 중앙운영부위원장으로 하며, 광역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 대표를 당연직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시민광장의 상설의결기구이며,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및 신설안>
제11조 (지위와 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시민광장의 상설의결기구로,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그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개정)
가. 중앙운영위원장 : 대표
나. 중앙운영위 부위원장 : 집행위원장
다. 중앙운영위원 : 각 광역광장의 대표 14인 (강원,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인천,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
라. 중앙운영위원 : 서울시 권역별 대표 5인 (서울동부, 서울중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경기도 권역별 대표 5인(경기남부, 경기서부, 경기북부, 경기중부, 경기동부)(신설)
제12조 (발의)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안건을 채택한다.
1. 대표와 집행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직권 채택할 수 있다.
2.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중앙운영위원이 동의하면(반대의 의견은 차감) 안건으로 채택된다.
<개정안>
2.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중앙운영위원이
동의하면 안건으로 채택된다.(개정, 차감제도 폐지)
3. 참여회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20인 이상의 참여회원이 동의하면(반대의 의견은 차감) 안건으로 채택된다.
<개정안>
3.참여회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 30인 이상의 참여회원이 동의하면 안건으로 채택된다 (개정, 20인->30인, 차감제도 폐지).
제13조 (개최) 중앙운영위원회는 대표 혹은 집행위원장이 안건 채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지하고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14조 (토론) 중앙운영위원회는 온라인 회의(실시간 채팅회의 혹은 일정기간 댓글회의)가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대표 혹은 집행위원장이 오프라인 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1항 (의결)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참석에(중앙운영위원의 위임 참석 및 의결 가능) 만장일치에 의한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참석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의 징계의 경우는 제4조 2항 따라 의결한다.(개정)
<신설안>
16조 (집행위 회계.감사) 중앙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회계 감사를 위하여 시민광장 참여회원중 2인이상이 참여하는 [회계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 [회계감사위원회]는 년1회 실시하며, 매해 정기총회때 그 결과를 보고 한다.(신설)
제5장 집행위원회 제16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시민광장을 총괄 집행하는 집행위원장과 기획운영팀·컨텐츠팀·사이버팀의 팀장과 팀원을 집행위원으로 구성하는 시민광장의 상설집행기구이며,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집행한다.
<개정안>
제17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시민광장을 총괄집행하는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으로 구성하는 시민광장의 상설집행기구이며,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사항을 집행한다. (개정,문구 일부 삭제)
제18조 (구성) 대표는 집행위원장과 협의하여 참여회원 중에서 팀별 집행위원을 정기·수시 선임하며, 선임하는 집행위원의 수는 제한이 없다. 1. 기획운영팀은 시민광장의 온라인·오프라인 기획운영 사무를 총괄하며, 네트워크위원·총무위원·홍보위원·기획위원·운영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2. 컨텐츠팀은 시민광장의 온라인 컨텐츠 생산·소비를 총괄하며, 집필위원·UCC위원 등으로 구성하고 대표집필위원을 컨텐츠팀장으로 한다. 3. 사이버팀은 시민광장의 온라인 시스템 관리를 총괄하며, 편집위원·기술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안>
18조 (구성) 대표는 집행위원장과 협의하여 참여회원 중에서 팀별 집행위원을 정기·수시 선임하며, 선임하는 집행위원의 수는 제한이 없다. (개정, 하부항 삭제)
제6장 참여시민네트워크 제19조 (구성) 시민광장의 참여시민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회원가입(회원정보 입력·수정)과 함께 동시에 가입되는 광역광장네트워크(이하 "광역광장"), 기초광장네트워크(이하 "기초광장"), 직능광장네트워크(이하 "직능광장") 및 회원들이 스스로 구성하는 참여광장네트워크(이하 "참여광장")로 구성한다. 1. 광역광장은 대한민국 16개 광역자치 시도광장과 해외광장으로 구성한다 2. 기초광장은 대한민국 232개 기초자치 시군구광장으로 구성한다.
3. 직능광장은 21개 직업군광장으로 구성한다. 4. 참여광장은 참여회원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동호회 개설의 글을 게시한 후 30일 이내에 10인 이상의 참여회원이 댓글로 동의하면 구성한다.
<개정 및 신설안>
제19조 (구성) 시민광장의 참여시민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회원가입(회원정보 입력·수정)과 함께 동시에 가입되는 광역·권역광장네트워크(이하 "광역·권역 광장"), 기초광장네트워크(이하 "기초광장"), 회원들이 스스로 구성하는 참여광장네트워크(이하 "참여광장")로 구성한다.(개정, 직능광장을 참여광장으로 통합)
1. 광역·권역광장은 대한민국 14개 광역자치 시도광장(서울,경기 제외) 및 10개의 권역광장과 해외광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기초광장은 대한민국 232개 기초 자치 시군구 광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역·권역광장은 소속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기초단위의 개편을 결정할 수 있다. 단, 광역·권역광장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기초광장의 경우 그 기능을 중앙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3.직능광장은 21개 직업군광장으로 구성한다. (폐지)
3.참여광장은 참여회원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동호회 개설의 글을 게시한 후 30일 이내에 10인 이상의 참여회원이 댓글로 동의하면 구성한다.
4. 광역·권역광장, 기초광장, 참여광장 대표 및 각 운영위원들은 만13세 이상의 참여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5. 광역·권역광장에 소속된 기초광장 대표(기초운영위원장)는 광역·권역광장의 상설의결기구인 광역·권역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광역·권역운영위원이 된다. (신설)
제20조 (광역광장) 광역광장은 독립된 인터넷 카페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회원 스스로 운영한다. 1. 광역광장 대표는 광역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여 참여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연임 혹은 중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광역광장 대표는 2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하고, 선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중앙광장에 통지하면 중앙광장은 즉시 대표에게 광장카페 관리권한(카페지기)을 부여한다. 3. 대표는 광역광장의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광역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4. 광역운영위원회는 대표를 광역운영위원장으로 하고, 기초광장 대표를 당연직 광역운영위원으로 하며, 대표가 참여회원 중에서 정기·수시 선임하는 임명직 광역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광역광장의 상설의결 및 집행기구이며, 광역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개정안>
제20조 (광역·권역광장) 광역·권역광장은 독립된 인터넷 카페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회원 스스로 운영한다. 1. 광역·권역광장 대표는 광역·권역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여 참여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연임 혹은 중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광역·권역광장 대표는 2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하고, 선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중앙광장에 통지하면 중앙광장은 즉시 대표에게 광역·권역 카페 관리권한(카페지기)을 부여한다. 3. 대표는 광역·권역광장의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광역·권역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4. 광역·권역운영위원회는 대표를 광역·권역운영위원장으로 하고, 기초광장 대표를 당연직 광역·권역운영위원으로 하며, 대표가 참여회원 중에서 정기·수시 선임하는 임명직 광역·권역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광역·권역광장의 상설의결 및 집행기구이며, 광역·권역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개정,광역 → 광역·권역)
제21조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은 독립된 인터넷 카페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회원 스스로 운영한다. 1.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은 시민광장 운영규약과 상충하지 않는 운영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2.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 대표는 기초운영위원장·직능운영위원장·참여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여 참여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연임 혹은 중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 대표는 1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하고, 선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중앙광장에 통지하면 중앙광장은 즉시 대표에게 광장카페 관리권한(카페지기)을 부여한다. 4. 대표는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의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5. 기초운영위원회·직능운영위원회·참여운영위원회는 대표를 운영위원장으로 하는 상설의결 및 집행기구이며,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6. 대표는 참여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정기·수시 선임하며 총무위원·네트워크위원·사이버위원·홍보위원·기획위원·운영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안>
제21조 (기초광장·참여광장) 기초광장·참여광장은 독립된 인터넷 카페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회원 스스로 운영한다. 1. 기초광장·참여광장은 시민광장 운영규약과 상충하지 않는 운영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2. 기초광장·참여광장 대표는 기초운영위원장·참여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여 참여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연임 혹은 중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기초광장·참여광장 대표는 1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하고, 선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중앙광장에 통지하면 중앙광장은 즉시 대표에게 광장카페 관리권한(카페지기)을 부여한다. 4. 대표는 기초광장·참여광장의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5. 기초운영위원회·참여운영위원회는 대표를 운영위원장으로 하는 상설의결 및 집행기구이며, 기초광장·참여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6. 대표는 참여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정기·수시 선임하며 총무위원·네트워크위원·사이버위원·홍보위원·기획위원·운영위원 등으로 구성한다.(개정,제20조 전체 내용에서 직능광장 삭제)
제7장 재정 제21조 (십시일반) 시민광장의 운영비용은 십시일반의 원칙으로 회원들이 자력 충당하며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1. 정기회비는 CMS 이체를 약정한 참여회원으로부터 중앙광장의 공식계좌에 매월 이체되는 회비를 말한다. 2. 특별회비는 중앙광장의 공식계좌에 수시 입금되는 회비와 후원금을 말한다. 제22조 (재정보고) 집행위원회는 월별 재정집행내역을 익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보고한다.
제23조 (회비배분) 집행위원회는 월별 정기회비의 50%를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1. 참여회원이 소속된 기초광장으로 배분하며 익월 15일까지 기초광장의 공식계좌에 입금한다.
2. 참여회원이 소속된 기초광장의 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기초광장의 공식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회원이 소속된 광역광장으로 배분하며 익월 15일까지 광역광장의 공식계좌에 입금한다.
3. 광역광장과 기초광장은 대표 선출과 함께 집행위원회에 공식계좌를 등록하며 공식계좌는 대표의 임기 동안 유효하다.
<개정 및 신설안>
24조 (회비배분) 집행위원회는 월별 정기회비의 50%를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1.참여회원이 소속된 광역·권역광장으로 배분하며 익월 15일까지 광역·권역광장의 공식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 참여회원이 소속된 광역·권역광장의 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광역·권역광장의 공식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회원이 소속된 창립 기초광장으로 배분하며 익월 15일까지 기초광장의 공식계좌에 입금한다.(신설)
부칙 1. (시행일자) 본 운영규약은 2007년 11월 24일 시민광장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 (규약개정) 본 운영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며, 본 운영규약은 총회 혹은 전회원투표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3. (규정제정) 시민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운영규약을 보충하는 세부 운영규정을 총회 혹은 전회원투표의 의결로 제정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은 제정 즉시 운영규약에 포함하여 시민광장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개정 및 신설안>
부칙 1. (시행일자) 본 운영규약은 2009년 4월 20일~2009년 4월 22일의 전회원투표를 거쳐 시행한다.(개정)
2. (규약개정) 본 운영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며, 본 운영규약은 총회 혹은 전회원투표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3. (규정제정) 시민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운영규약을 보충하는 운영규정을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제정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은 제정 즉시 운영규약에 포함하여 시민광장 홈페이지에 공지한다.(개정)
4. 현재 기존 규약으로 이미 구성 및 선출된 서울광역광장 및 서울광장대표는 그 권리가 유효하며 따라서 신설되는 서울권역광장은 서울광역광장 산하로 구성된다. 서울광역광장의 향후 존치여부는 차기 총회전까지 결정한다.(신설) |
2.2 홈페이지 개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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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개편
1. 지역광장 개편 : 서울경기 권역광장 카페 신설, 기존 게시판 내용 이전
- 기존 : 16개 시도 광역광장, 232기초광장
- 변경 : 14개 시도 광역광장, 서울/경기권역광장, 유연한 기초광장 (2단계 유지)
- 카페 신설 : 서울/경기 권역별 광장
- 카페 통합 : 합의된 기초광장
- 서울/경기 권역별 지역 광장 카페 : 10개 카페 신설
- 서울중부,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 경기중부, 경기동부, 경기서부, 경기남부, 경기북부
- 게시글 자료 이전
- 서울광장 : 1기(2007)년 자료 이전, 신설 카페 토론광장 게시판으로 이전
- 경기광장 : 1기(2007)년 자료 이전, 신설 카페 토론광장 게시판으로 이전
2. 토론광장 개편 : 회원전용 게시판 신설, 위치는 현재 시민토론광장, 대문추천 탭1개 포함
- 위치 : 현 시민토론광장 위치
- 명칭 : 유티즌광장, 열린광장
- 주메뉴 구성 : 유티즌광장/열린광장/UCC광장/지역광장/참여광장/시민광장
- 시민토론광장 : 2개로 분화됨, 회원글쓰기-유티즌광장, 익명글쓰기-열린광장, 열람은 모두에게
- 직능광장 폐지 : 기 개설된 3개의 직능광장이 참여광장으로 통합운영
- 기존 자료 가져오기 : 기존 시민토론광장 게시글, 특별게시판(규약,홈피토론방) 유티즌 게시판 이전
- 오늘의 한마디 게시판 운영중지
3. 평판시스템 : 찬반시스템 개선
- 유티즌광장에서 추천기능 버튼만 운영 : 대문글추천 기능만 있고 반대 운영하지 않음
- 추천 기준 및 조건 : 추천 20개, 아이디 당 1회, 아이피당 6시간 마다 1회 기능 부여.
- 열린광장에서는 찬반 없이 운영한다
4. 카페관리, 회원관리, 게시판기능 개선
* 카페지기 기능 : 카페지기 고유 기능 운영자 권한 부여
- 카페지기 고유기능 : 공지체크, 게시물삭제, 게시물이동, 게시물수정,
- 특정1인 또는 운영자 등급에게 부여
* 회원관리
- 회원관리용 메모칼럼 늘이기 : 회원특이사항 기록용
- 개인정보보호정책 : 회원가입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운영, 기존회원 적용
- 회원 신규가입시 : 가입축하 문자발송, 이메일 환영메일 발송 (자동)
- 회원정보 확인 : 어느 지역광장 소속인지 확인 제공, 풍선기능창에서, 광역권역단위표시
- 같은 지역 회원들 까리 좀더 친근하게 댓글도 달고 하기 좋을듯하여
- 탈퇴 회원정보 확인 : 카페지기 메일 발송 등으로 안내
- 회원등급별 메일보내기 : 동보전송
* 게시판 기능 개선
- 출력버튼 : 불필요한 부분 없이 프린터 출력용 새창 띠워 출력 기능
- 중앙 갤러리게시판 사진 10장 올리기 기능, 업로드시 사진편집기능
* 카페운영자 : 현 5인에서 7인까지 늘이기
5. 컨텐츠 파트
- 시민광장 소개 : 운영규약 등
- 첨맘님 소개 : 유시민 소개
- 기타 소개 페이지
6. 디자인파트
- TOP 페이지 디자인 개편
- 상단 메뉴 플래쉬로 구현, 2단계 메뉴까지 보여주기
- 새창에서 뜨지 않게 하고 동일한 웹브라우저(창)에서 운영
- 참여광장, 지역광장 카페 링크
- 배너 링크
- 참여광장,지역광장 카페 스킨 신규 1개 이상 제작
7. 기타
- 개편과 관련된 작업
주메뉴 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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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운영 규정 <안>
운영규정
4월13일~4월15일 전회원투표에서 확정된 운영규약에 따라 시민광장 홈페이지가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개정)
운영규정 목차 (신설)
1. 지역광장 - 지역광장 - 광역·권역광장 - 기초광장
2. 참여광장 - 참여광장 - 참여광장 카페분류
3. 중앙운영위원회
지역광장네트워크(지역카페)
- 지역광장은 광역(시도)광장과 권역광장과 기초(시군구) 광장으로 구성. 권역광장은 서울·경기의 5개 권역(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개정)
-서울·경기 권역별 지역을 시민광장 1기 당시 구성을 기초로 한다.(개정)
서울 권역별 지역 :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
경기 권역별 지역 :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
- 처음 회원으로 가입하면 입력한 주소에 따라 소속 광역·권역카페와 기초카페에 <정회원>으로 자동 가입되며, 이후 <회원정보 수정>에서 주소를 수정하면 소속 광역 및 권역 카페와 기초카페가 자동 변경.(개정, 광역 → 광역·권역)
- 회원은 소속 지역카페가 아니더라도 어떤 지역카페든 스스로 개별 가입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가입한 회원은 지역카페의 <준회원>이 되고, 준회원의 지역카페 사용권한은 해당 지역카페 카페지기와 운영자가 결정.
광역·권역광장(광역·권역 카페)(개정)
- 14개 시도( 서울·경기 제외) 및 서울· 경기의 10개 권역으로 개설되는 광역·권역카페의 카페지기는 광역·권역광장 대표이고, 운영자는 네트워크위원과 사이버위원임. 카페지기는 1명만 등록할 수 있고 운영자는 최대 7명까지만 등록이 가능.(개정)
<개정안>
- 카페지기와 운영자의 카페관리권한은 동일하지만 글의 편집(수정/삭제)과 공지 기능은 두 명에게 있음. 카페지기와 사이버위원에게 기본 부여되는 편집/공지 기능을 다른 운영자에게 넘기려면 카페지기가 중앙 집행위원회에 통지.(개정)
- 2008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집행부는, 1) 20명 이상의 광역·권역 <정회원>(CMS회원 여부와 무관)이 참여하여 대표(광역·권역 운영위원장)를 선출하고, 2) 대표는 총무위원(필수)/네트워크위원(필수)/사이버위원(필수)/홍보위원/기획위원/운영위원 등으로 광역·권역운영위원을 선임하여 <광역·권역운영위원회>를 구성.(개정)
- 대표와 기초운영위원은 선출일 현재 CMS(약정)회원이어야 하며, 임기는 구성 시기에 관계 없이 그 해 12월 31일까지임.(개정)
- 광역·권역광장 대표는 대표선출 회의록을 시민토론방에 게시함.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1) 선출일자, 2) 선출방법, 3) 선출에 참여한 최소 20명 이상의 정회원 명단이 확인 가능하면 됨. 중앙 집행위원회는 회의록 게시 즉시 확인을 거쳐 광역카페의 관리권한을 등록.
- 광역·권역광장 대표는 회의록 게시와 동시에 CMS회비 배분을 위한 광역·권역광장의 공식계좌 사본을 중앙 집행위원회에 서면(팩스)통지.
- 광역·권역광장에 소속된 기초광장 대표(기초운영위원장)는 광역·권역광장의 상설의결기구인 광역·권역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광역·권역운영위원이며, 광역·권역광장 대표(광역·권역운영위원장)는 시민광장의 중앙 상설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중앙운영위원임.(개정, 광역 → 광역·권역)
기초광장네트워크(기초카페)
- 기초광장은 대한민국 232개 기초 자치 시군구 광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역·권역 광장은 소속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기초 단위의 개편을 결정할 수 있다. 운영자는 네트워크위원과 사이버위원임. 카페지기는 1명만 등록할 수 있고 운영자는 최대 7명까지만 등록이 가능.(개정)
- 카페지기와 운영자의 카페관리권한은 동일하지만 글의 편집(수정/삭제)과 공지 기능은 두 명에게 있음. 카페지기와 사이버위원에게 본 부여되는 편집/공지 기능을 다른 운영자에게 넘기려면 카페지기가 중앙 집행위원회에 통지.(개정)
- 2008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집행부는, 1) 10명 이상의 기초카페 <정회원>(CMS회원 여부와 무관)이 참여하여 대표(기초운영위원장)를 선출하고, 2) 대표는 총무위원(필수)/네트워크위원(필수)/사이버위원(필수)/홍보위원/기획위원/운영위원 등으로 기초운영위원을 선임하여 <기초운영위원회>를 구성.
- 대표와 기초운영위원은 선출일 현재 CMS(약정)회원이어야 하며, 임기는 구성 시기에 관계 없이 그 해 12월 31일까지임.
- 기초광장 대표는 대표선출 회의록을 시민토론방에 게시함.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1) 선출일자, 2) 선출방법, 3) 선출에 참여한 최소 10명 이상의 정회원 명단이 확인 가능하면 됨. 중앙 집행위원회는 회의록 게시 즉시 확인을 거쳐 기초카페의 관리권한을 등록.
- 기초광장 대표는 회의록 게시와 동시에 CMS회비 배분을 위한 기초광장의 공식계좌 사본을 중앙 집행위원회에 서면(팩스)통지.
- 기초광장 대표(기초운영위원장)는 광역·권역광장의 상설의결기구인 광역·권역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광역·권역운영위원임.(개정,문구 수정)
직능광장네트워크(직능카페) (페지, 직능광장을 참여광장으로 통합)
참여광장네트워크(참여카페-동호회)
- 참여카페 개설은 수의 제한이 없으며, 같은 관심과 취미를 가진 회원들로 참여광장(동호회)을 개설하고자 하는 회원이 1) 참여광장 초기화면에서 <카페개설신청>을 클릭하여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카페개설신청이 완료되며 신청카페로 노출됨.
- 2) 카페개설신청자가 시민토론방에 신청카페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후 10명 이상의 회원이 댓글로 '카페 참여에 동의'하면 카페개설요건이 충족되어 즉시 카페가 개설됨.
- 중앙 집행위원회는 신청카페 홍보글을 5일 동안 공지글로 노출하며, 카페개설을 신청한 지 30일 이내에 카페개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카페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신청카페에서 삭제됨.
- 카페가 개설된 후 1) 10명 이상의 참여카페 <정회원>(CMS회원 여부와 무관)이 참여하여 대표(참여운영위원장)를 선출하고, 2) 대표는 총무위원(필수)/네트워크위원(필수)/사이버위원(필수)/홍보위원/기획위원/운영위원 등으로 참여운영위원을 선임하여 <참여운영위원회>를 구성.
- 대표와 참여운영위원은 선출일 현재 CMS(약정)회원이어야 하며, 임기는 구성 시기에 관계 없이 그 해 12월 31일까지임.
- 참여광장 대표는 대표선출 회의록을 시민토론방에 게시함.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1) 선출일자, 2) 선출방법, 3) 선출에 참여한 최소 10명 이상의 정회원 명단이 확인 가능하면 됨. 중앙 집행위원회는 회의록 게시 즉시 확인을 거쳐 참여카페의 관리권한을 등록.
-참여카페의 카페지기는 참여광장 대표이고, 운영자는 네트워크위원과 사이버위원임. 카페지기는 1명만 등록할 수 있고 운영자는 최대 7명까지만 등록이 가능.(개정)
- 참여카페(동호회) 회원은 지역카페처럼 자동 가입이 아니며,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이 자유롭게 개별 가입. 처음 가입하면 <준회원>이며 이후의 등급 관리는 카페지기와 운영자가 함.
(개정, 직능카페 문구 삭제)
- 카페지기와 운영자의 카페관리권한은 동일하지만 글의 편집(수정/삭제)과 공지 기능은 두 명에게 있음. 카페지기와 사이버위원에게 본 부여되는 편집/공지 기능을 다른 운영자에게 넘기려면 카페지기가 중앙 집행위원회에 통지.(개정)
- 참여광장 대표(참여운영위원장)는 시민광장의 중앙 상설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중앙운영위원임.(폐지)
참여광장 카레분류(7개 카테고리)
정치/사회 경제/학술 문화/예술 친목/취미 컴퓨터/인터넷 건강/스포츠
참여/봉사
중앙운영위원회
- 참여카페로 운영되는 중앙운영위원회는 시민광장의 중앙 상설의결기구로서 참여광장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짐.
- 중앙 대표(위원장), 중앙 집행위원장(부위원장), 광역·권역광장 대표(운영위원)만 정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일반회원의 가입은 불가능.(개정)
- <중앙운영위원회> 카페를 통하여 시민광장의 주요 의사결정 내용이 공지되고 집행부와 회원들이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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