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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개정> 및 <홈페이지 개편> 보고
박무 | 2009-04-16 11:55:05 | 조회 5737 인쇄하기
http://blog.usimin.co.kr/3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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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규약 개정과 홈페이지 개편 <안>이 당초 예정보다 상당히 지연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최근 정리 되어 '중앙운영위'에 보고한 후 다시 '중앙 게시판'에 게시하며 관련된 세부 추진 일정 및 규약 개정과 홈페이지 개편 <안>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 다  음 -

 

1. 세부 추진 일정

 

     1) 4/10(금)~4/14(화) : 중앙운영위 보고 및 중앙운영위 자체 논의

     2) 4/15(수)~4/16(목) : 집행부 조문 조정 후 중게 게시

     3) 4/16(목)~4/18(토) : 중앙게시판을 통해 회원들 간의 추가 논의

     4) 4/19(일)~4/20(월) : 집행부의 조문 추가 조정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5) 4/20(월)~4/22(수) : 전회원 투표 시행

 

 

 

2. 규약 개정 <안>

 

     2.1 규약 현행과 개정안 비교

 

 

"시민광장"
운영 규약

 

"참여의 약속"

 

"시민광장"은 유시민을 믿고 지지하는 유티즌들이 스스로 회원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참여시민네트워크로서, 회원들의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며 유쾌하고 자발적인 참여민주주의 문화를 확산한다.
 

 

 


제1장 회원
 
제1조 (가입과 탈퇴) "참여의 약속"과 운영규약에 동의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시민광장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자유의사에 따라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2조 (ID 평등주의) 시민광장은 모든 회원이 나이와 지역, 직업과 학력에 관계없이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하는 ID 평등주의를 실현한다.
 
제3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일반회원과 참여회원으로 구분하며, 참여회원은 스스로 금액을 정한 월정회비를 CMS 이체로 약정한 회원을 말한다.

 

제4조 (회원의 징계) 중앙광장과 기초광장은 "참여의 약속"을 위배하여 시민광장에 위해를 가하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1. 징계는 경고, 1개월 자격정지, 제명으로 구분한다.
2. 회원의 징계를 위한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참석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의결하며,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한다.
3. 회원의 징계를 위한 기초운영위원회는 기초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에 참석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의결하며,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중앙광장에 통지한다.
4. 중앙광장은 징계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결내용을 집행한다.
5. 징계받은 회원은 징계 집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광장에 이메일로 이의신청서(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광장은 이의신청서(소명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 의결하고,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희의록을 게시한다.
6. 중앙광장은 재심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결내용을 집행한다.

 

 

<개정안>

제4조 (회원의 징계) 중앙광장과 광역·권역광장은 "참여의 약속"을 위배하여 시민광장에 위해를 가하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1. 징계는 경고,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제명으로 구분한다. (개정)

 

2.회원의 징계를 위한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참석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의결하며,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한다.
 

3. 광역·권역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회원의 징계를 위한 안건을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회원의 징계를 위한 광역·권역운영위원회는 광역·권역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에 참석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요구를 의결하며,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통지한다.(개정)

 

4. 중앙광장은 징계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결내용을 집행한다.
5. 징계받은 회원은 징계 집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광장에 이메일로 이의신청서(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광장은 이의신청서(소명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 의결하고,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희의록을 게시한다.
6. 중앙광장은 재심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결내용을 집행한다.

 

 

 

 

제2장 총회와 전회원투표

 

제5조 (지위와 권한) 총회와 전회원투표는 시민광장의 최고의결기구이며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비상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비상총회는 중앙운영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장이 소집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지하고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7조 (전회원투표) 전회원투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중앙운영위원장은 전회원투표를 직권 상정할 수 있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회원투표를 의결 상정할 수 있다.
3. 만 13세 이상의 참여회원은 전회원투표를 발의할 수 있으며, 안건의 내용과 취지 및 발의자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명기한 전회원투표 발의문을 토론광장에 게시하여 발의한다.
 

4. 발의시각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발의시각을 기준으로 만 13세 이상의 전체참여회원 5% 이상이 댓글로 동의하면(반대의 댓글은 차감) 전회원투표를 상정한다.

 

<개정안>

4.발의시각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발의시각을 기준으로 만 13세 이상의 전체참여회원 5% 이상이 댓글로 동의하면 전회원투표를 상정한다.(차감제도 폐지).


5. 상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회원투표를 실시하며, 투표권자는 발의시각을 기준으로 만 13세 이상의 참여회원으로 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대표와 고문

 

제8조 (지위와 임기) 대표는 시민광장을 총괄 대표하여 중앙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 혹은 중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9조 (선출) 대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전회원투표로 선출한다.
1. 대표와 함께 시민광장을 총괄 집행할 집행위원장을 동시에 선출하며, 대표 후보는 집행위원장 후보를 지명하여 함께 등록한다.
2. 대표와 집행위원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3세 이상이며, 선거일 90일 이전까지 월정회비를 CMS 이체로 약정하고, 선거일 90일 이전동안 월정회비가 1회 이상 CMS 이체된 참여회원으로 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이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이전까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선거를 공지하고, 선거일 10일 이전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여 공지한다.
4. 예비후보등록기간은 3일이며, 홈페이지에 출마의 글을 게시한 후 예비후보등록기간동안 확정선거인 3% 이상이 댓글로 추천하면 후보로 확정된다.
5. 선거운동기간은 후보확정일로부터 선거일 전일 자정까지 7일이며, 후보와 유티즌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지만,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의 발송은 최대 2회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6. 투표는 정기총회일에 정기총회장에 설치한 투표소 인터넷투표와 온라인 인터넷투표로 동시에 실시한다.
7.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자를 확정하며,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당선자가 확정될 때까지 상위 득표자 2명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제10조 (고문) 대표는 시민광장의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중앙운영위원회
 


제11조 (지위와 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대표를 중앙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집행위원장을 중앙운영부위원장으로 하며, 광역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 대표를 당연직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시민광장의 상설의결기구이며,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및 신설안>

제11조 (지위와 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시민광장의 상설의결기구로,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그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개정)

 

가. 중앙운영위원장 : 대표

나. 중앙운영위 부위원장 : 집행위원장

다. 중앙운영위원 : 각 광역광장의 대표 14인 (강원,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인천,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

라. 중앙운영위원 : 서울시 권역별 대표 5인 (서울동부, 서울중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경기도 권역별 대표 5인(경기남부, 경기서부, 경기북부, 경기중부, 경기동부)(신설)

 

 

 

 

제12조 (발의)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안건을 채택한다.


1. 대표와 집행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직권 채택할 수 있다.


2.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중앙운영위원이 동의하면(반대의 의견은 차감) 안건으로 채택된다.

 

<개정안>

2.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중앙운영위원이

동의하면 안건으로 채택된다.(개정, 차감제도 폐지)


3. 참여회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20인 이상의 참여회원이 동의하면(반대의 의견은 차감) 안건으로 채택된다.

 

<개정안>

3.참여회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 30인 이상의 참여회원이 동의하면 안건으로 채택된다 (개정, 20인->30인, 차감제도 폐지).


 
제13조 (개최) 중앙운영위원회는 대표 혹은 집행위원장이 안건 채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지하고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14조 (토론) 중앙운영위원회는 온라인 회의(실시간 채팅회의 혹은 일정기간 댓글회의)가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대표 혹은 집행위원장이 오프라인 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1항 (의결)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참석에(중앙운영위원의 위임 참석 및 의결 가능) 만장일치에 의한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참석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의 징계의 경우는 제4조 2항 따라 의결한다.(개정)

 

<신설안>

16조 (집행위 회계.감사) 중앙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회계 감사를 위하여 시민광장 참여회원중 2인이상이 참여하는 [회계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 [회계감사위원회]는 년1회 실시하며, 매해 정기총회때 그 결과를 보고 한다.(신설)

 

 

 


제5장 집행위원회
 
제16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시민광장을 총괄 집행하는 집행위원장과 기획운영팀·컨텐츠팀·사이버팀의 팀장과 팀원을 집행위원으로 구성하는 시민광장의 상설집행기구이며,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집행한다.

 

<개정안>

제17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시민광장을 총괄집행하는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으로 구성하는 시민광장의 상설집행기구이며,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사항을 집행한다. (개정,문구 일부 삭제)

 

 

제18조 (구성) 대표는 집행위원장과 협의하여 참여회원 중에서 팀별 집행위원을 정기·수시 선임하며, 선임하는 집행위원의 수는 제한이 없다.
1. 기획운영팀은 시민광장의 온라인·오프라인 기획운영 사무를 총괄하며, 네트워크위원·총무위원·홍보위원·기획위원·운영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2. 컨텐츠팀은 시민광장의 온라인 컨텐츠 생산·소비를 총괄하며, 집필위원·UCC위원 등으로 구성하고 대표집필위원을 컨텐츠팀장으로 한다.
3. 사이버팀은 시민광장의 온라인 시스템 관리를 총괄하며, 편집위원·기술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안>

18조 (구성) 대표는 집행위원장과 협의하여 참여회원 중에서 팀별 집행위원을 정기·수시 선임하며, 선임하는 집행위원의 수는 제한이 없다. (개정, 하부항 삭제)

 

제6장 참여시민네트워크
 
제19조 (구성) 시민광장의 참여시민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회원가입(회원정보 입력·수정)과 함께 동시에 가입되는 광역광장네트워크(이하 "광역광장"), 기초광장네트워크(이하 "기초광장"), 직능광장네트워크(이하 "직능광장") 및 회원들이 스스로 구성하는 참여광장네트워크(이하 "참여광장")로 구성한다.
1. 광역광장은 대한민국 16개 광역자치 시도광장과 해외광장으로 구성한다
2. 기초광장은 대한민국 232개 기초자치 시군구광장으로 구성한다.

3. 직능광장은 21개 직업군광장으로 구성한다.
4. 참여광장은 참여회원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동호회 개설의 글을 게시한 후 30일 이내에 10인 이상의 참여회원이 댓글로 동의하면 구성한다.

 

 

<개정 및 신설안>

제19조 (구성) 시민광장의 참여시민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회원가입(회원정보 입력·수정)과 함께 동시에 가입되는 광역·권역광장네트워크(이하 "광역·권역 광장"), 기초광장네트워크(이하 "기초광장"), 회원들이 스스로 구성하는 참여광장네트워크(이하 "참여광장")로 구성한다.(개정, 직능광장을 참여광장으로 통합)

 

1. 광역·권역광장은 대한민국 14개 광역자치 시도광장(서울,경기 제외) 및  10개의 권역광장과  해외광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기초광장은 대한민국 232개 기초 자치 시군구 광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역·권역광장은 소속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기초단위의 개편을 결정할 수 있다. 단, 광역·권역광장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기초광장의 경우 그 기능을 중앙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3.직능광장은 21개 직업군광장으로 구성한다. (폐지)

 

3.참여광장은 참여회원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동호회 개설의 글을 게시한 후 30일 이내에 10인 이상의 참여회원이 댓글로 동의하면 구성한다.

 

4. 광역·권역광장, 기초광장, 참여광장 대표 및 각 운영위원들은 만13세 이상의 참여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5. 광역·권역광장에 소속된 기초광장 대표(기초운영위원장)는 광역·권역광장의 상설의결기구인 광역·권역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광역·권역운영위원이 된다. (신설)

 

 

제20조 (광역광장) 광역광장은 독립된 인터넷 카페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회원 스스로 운영한다.
1. 광역광장 대표는 광역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여 참여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연임 혹은 중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광역광장 대표는 2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하고, 선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중앙광장에 통지하면 중앙광장은 즉시 대표에게 광장카페 관리권한(카페지기)을 부여한다.
3. 대표는 광역광장의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광역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4. 광역운영위원회는 대표를 광역운영위원장으로 하고, 기초광장 대표를 당연직 광역운영위원으로 하며, 대표가 참여회원 중에서 정기·수시 선임하는 임명직 광역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광역광장의 상설의결 및 집행기구이며, 광역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개정안>

제20조 (광역·권역광장) 광역·권역광장은 독립된 인터넷 카페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회원 스스로 운영한다.
1. 광역·권역광장 대표는 광역·권역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여 참여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연임 혹은 중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광역·권역광장 대표는 2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하고, 선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중앙광장에 통지하면 중앙광장은 즉시 대표에게 광역·권역 카페 관리권한(카페지기)을 부여한다.
3. 대표는 광역·권역광장의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광역·권역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4. 광역·권역운영위원회는 대표를 광역·권역운영위원장으로 하고, 기초광장 대표를 당연직 광역·권역운영위원으로 하며, 대표가 참여회원 중에서 정기·수시 선임하는 임명직 광역·권역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광역·권역광장의 상설의결 및 집행기구이며, 광역·권역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개정,광역 → 광역·권역)

 

 

제21조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은 독립된 인터넷 카페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회원 스스로 운영한다.
1.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은 시민광장 운영규약과 상충하지 않는 운영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2.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 대표는 기초운영위원장·직능운영위원장·참여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여 참여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연임 혹은 중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 대표는 1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하고, 선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중앙광장에 통지하면 중앙광장은 즉시 대표에게 광장카페 관리권한(카페지기)을 부여한다.
4. 대표는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의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5. 기초운영위원회·직능운영위원회·참여운영위원회는 대표를 운영위원장으로 하는 상설의결 및 집행기구이며,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6. 대표는 참여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정기·수시 선임하며 총무위원·네트워크위원·사이버위원·홍보위원·기획위원·운영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안>

제21조 (기초광장·참여광장) 기초광장·참여광장은 독립된 인터넷 카페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회원 스스로 운영한다.
1. 기초광장·참여광장은 시민광장 운영규약과 상충하지 않는 운영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2. 기초광장·참여광장 대표는 기초운영위원장·참여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여 참여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연임 혹은 중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기초광장·참여광장 대표는 1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하고, 선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중앙광장에 통지하면 중앙광장은 즉시 대표에게 광장카페 관리권한(카페지기)을 부여한다.
4. 대표는 기초광장·참여광장의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5. 기초운영위원회·참여운영위원회는 대표를 운영위원장으로 하는 상설의결 및 집행기구이며, 기초광장·참여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6. 대표는 참여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정기·수시 선임하며 총무위원·네트워크위원·사이버위원·홍보위원·기획위원·운영위원 등으로 구성한다.(개정,제20조 전체 내용에서 직능광장 삭제)

 

 

 

 

제7장 재정
 
제21조 (십시일반) 시민광장의 운영비용은 십시일반의 원칙으로 회원들이 자력 충당하며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1. 정기회비는 CMS 이체를 약정한 참여회원으로부터 중앙광장의 공식계좌에 매월 이체되는 회비를 말한다.
2. 특별회비는 중앙광장의 공식계좌에 수시 입금되는 회비와 후원금을 말한다.
 
제22조 (재정보고) 집행위원회는 월별 재정집행내역을 익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보고한다.

 

제23조 (회비배분) 집행위원회는 월별 정기회비의 50%를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1. 참여회원이 소속된 기초광장으로 배분하며 익월 15일까지 기초광장의 공식계좌에 입금한다.

2. 참여회원이 소속된 기초광장의 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기초광장의 공식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회원이 소속된 광역광장으로 배분하며 익월 15일까지 광역광장의 공식계좌에 입금한다.

3. 광역광장과 기초광장은 대표 선출과 함께 집행위원회에 공식계좌를 등록하며 공식계좌는 대표의 임기 동안 유효하다.

 

<개정 및 신설안>

24조 (회비배분) 집행위원회는 월별 정기회비의 50%를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1.참여회원이 소속된 광역·권역광장으로 배분하며 익월 15일까지 광역·권역광장의 공식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 참여회원이 소속된 광역·권역광장의 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광역·권역광장의 공식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회원이 소속된 창립 기초광장으로 배분하며 익월 15일까지 기초광장의 공식계좌에 입금한다.(신설)

 

 

 


부칙
 
1. (시행일자) 본 운영규약은 2007년 11월 24일 시민광장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 (규약개정) 본 운영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며, 본 운영규약은 총회 혹은 전회원투표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3. (규정제정) 시민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운영규약을 보충하는 세부 운영규정을 총회 혹은 전회원투표의 의결로 제정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은 제정 즉시 운영규약에 포함하여 시민광장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개정 및 신설안>

 

부칙
 
1. (시행일자) 본 운영규약은 2009년 4월 20일~2009년 4월 22일의 전회원투표를 거쳐 시행한다.(개정)

 

2. (규약개정) 본 운영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며, 본 운영규약은 총회 혹은 전회원투표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3. (규정제정) 시민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운영규약을 보충하는 운영규정을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제정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은 제정 즉시 운영규약에 포함하여 시민광장 홈페이지에 공지한다.(개정)

 

4. 현재 기존 규약으로 이미 구성 및 선출된 서울광역광장 및 서울광장대표는 그 권리가 유효하며 따라서 신설되는 서울권역광장은 서울광역광장 산하로 구성된다. 서울광역광장의 향후 존치여부는 차기 총회전까지 결정한다.(신설)

 

 


 

 

     2.2 홈페이지 개편 <안>

 

 

홈페이지 개편

 

1. 지역광장 개편 : 서울경기 권역광장 카페 신설, 기존 게시판 내용 이전

   - 기존 : 16개 시도 광역광장, 232기초광장

   - 변경 : 14개 시도 광역광장, 서울/경기권역광장, 유연한 기초광장  (2단계 유지)

   - 카페 신설 : 서울/경기 권역별 광장

   - 카페 통합 : 합의된 기초광장

   - 서울/경기 권역별 지역 광장 카페 : 10개 카페 신설

        - 서울중부,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 경기중부, 경기동부, 경기서부, 경기남부, 경기북부

   - 게시글 자료 이전

        - 서울광장 : 1기(2007)년 자료 이전, 신설 카페 토론광장 게시판으로 이전

        - 경기광장 : 1기(2007)년 자료 이전, 신설 카페 토론광장 게시판으로 이전


2. 토론광장 개편 : 회원전용 게시판 신설, 위치는 현재 시민토론광장, 대문추천 탭1개 포함

   - 위치 : 현 시민토론광장 위치

   - 명칭 : 유티즌광장, 열린광장

   - 주메뉴 구성 : 유티즌광장/열린광장/UCC광장/지역광장/참여광장/시민광장

   - 시민토론광장 : 2개로 분화됨, 회원글쓰기-유티즌광장, 익명글쓰기-열린광장, 열람은 모두에게

   - 직능광장 폐지 : 기 개설된 3개의 직능광장이 참여광장으로 통합운영

   - 기존 자료 가져오기 : 기존 시민토론광장 게시글, 특별게시판(규약,홈피토론방) 유티즌 게시판 이전

   - 오늘의 한마디 게시판 운영중지


3. 평판시스템 : 찬반시스템 개선

   - 유티즌광장에서 추천기능 버튼만 운영 : 대문글추천 기능만 있고 반대 운영하지 않음

   - 추천 기준 및 조건 : 추천 20개, 아이디 당 1회, 아이피당 6시간 마다 1회 기능 부여.

   - 열린광장에서는 찬반 없이 운영한다


4. 카페관리, 회원관리, 게시판기능 개선

   * 카페지기 기능 : 카페지기 고유 기능 운영자 권한 부여

      - 카페지기 고유기능 : 공지체크, 게시물삭제, 게시물이동, 게시물수정,

      - 특정1인 또는 운영자 등급에게 부여

   * 회원관리

      - 회원관리용 메모칼럼 늘이기 : 회원특이사항 기록용

      - 개인정보보호정책 : 회원가입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운영, 기존회원 적용

      - 회원 신규가입시 : 가입축하 문자발송, 이메일 환영메일 발송 (자동)

      - 회원정보 확인 : 어느 지역광장 소속인지 확인 제공, 풍선기능창에서, 광역권역단위표시

        - 같은 지역 회원들 까리 좀더 친근하게 댓글도 달고 하기 좋을듯하여

      - 탈퇴 회원정보 확인 : 카페지기 메일 발송 등으로 안내

      - 회원등급별 메일보내기 : 동보전송

   * 게시판 기능 개선

      - 출력버튼 : 불필요한 부분 없이 프린터 출력용 새창 띠워 출력 기능

      - 중앙 갤러리게시판 사진 10장 올리기 기능, 업로드시 사진편집기능

   * 카페운영자 : 현 5인에서 7인까지 늘이기


5. 컨텐츠 파트

   - 시민광장 소개 : 운영규약 등

   - 첨맘님 소개 : 유시민 소개

   - 기타 소개 페이지 


6. 디자인파트

   - TOP 페이지 디자인 개편

   - 상단 메뉴 플래쉬로 구현, 2단계 메뉴까지 보여주기 

   - 새창에서 뜨지 않게 하고 동일한 웹브라우저(창)에서 운영

        - 참여광장, 지역광장 카페 링크

        - 배너 링크

   - 참여광장,지역광장 카페 스킨 신규 1개 이상 제작


7. 기타

   - 개편과 관련된 작업

 

주메뉴 구성표


 

     2.3 운영 규정 <안>

 

 

운영규정

 

4월13일~4월15일 전회원투표에서 확정된 운영규약에 따라 시민광장 홈페이지가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개정)

 

 

 

운영규정 목차 (신설)

 

1. 지역광장
  - 지역광장
  - 광역·권역광장
  - 기초광장

2. 참여광장
  - 참여광장
  - 참여광장 카페분류

3. 중앙운영위원회

 

 

 

지역광장네트워크(지역카페)

 

- 지역광장은 광역(시도)광장과 권역광장과 기초(시군구) 광장으로 구성. 권역광장은 서울·경기의 5개 권역(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개정)

 

-서울·경기 권역별 지역을  시민광장 1기 당시 구성을 기초로 한다.(개정)

 

  서울 권역별 지역 :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

  경기 권역별 지역 :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

 

- 처음 회원으로 가입하면 입력한 주소에 따라 소속 광역·권역카페와 기초카페에 <정회원>으로 자동 가입되며, 이후 <회원정보 수정>에서 주소를 수정하면 소속 광역 및 권역 카페와 기초카페가 자동 변경.(개정, 광역 → 광역·권역)

 

 

- 회원은 소속 지역카페가 아니더라도 어떤 지역카페든 스스로 개별 가입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가입한 회원은 지역카페의 <준회원>이 되고, 준회원의 지역카페 사용권한은 해당 지역카페 카페지기와 운영자가 결정.

 

 

 

 

광역·권역광장(광역·권역 카페)(개정)

 

- 14개 시도( 서울·경기 제외) 및  서울· 경기의 10개 권역으로 개설되는 광역·권역카페의 카페지기는 광역·권역광장 대표이고, 운영자는 네트워크위원과 사이버위원임. 카페지기는 1명만 등록할 수 있고 운영자는 최대 7명까지만 등록이 가능.(개정)

 

<개정안>

- 카페지기와 운영자의 카페관리권한은 동일하지만 글의 편집(수정/삭제)과 공지 기능은 두 명에게 있음. 카페지기와 사이버위원에게  기본 부여되는 편집/공지 기능을 다른 운영자에게 넘기려면 카페지기가 중앙 집행위원회에 통지.(개정)

 

 

 

- 2008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집행부는, 1) 20명 이상의 광역·권역 <정회원>(CMS회원 여부와 무관)이 참여하여 대표(광역·권역 운영위원장)를 선출하고, 2) 대표는 총무위원(필수)/네트워크위원(필수)/사이버위원(필수)/홍보위원/기획위원/운영위원 등으로 광역·권역운영위원을 선임하여 <광역·권역운영위원회>를 구성.(개정)

 

 

-  대표와 기초운영위원은 선출일 현재 CMS(약정)회원이어야 하며, 임기는 구성 시기에 관계 없이 그 해 12월 31일까지임.(개정)

 

- 광역·권역광장 대표는 대표선출 회의록을 시민토론방에 게시함.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1) 선출일자, 2) 선출방법, 3) 선출에 참여한 최소 20명 이상의 정회원 명단이 확인 가능하면 됨. 중앙 집행위원회는 회의록 게시 즉시 확인을 거쳐 광역카페의 관리권한을 등록.

- 광역·권역광장 대표는 회의록 게시와 동시에 CMS회비 배분을 위한 광역·권역광장의 공식계좌 사본을 중앙 집행위원회에 서면(팩스)통지.

- 광역·권역광장에 소속된 기초광장 대표(기초운영위원장)는 광역·권역광장의 상설의결기구인 광역·권역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광역·권역운영위원이며, 광역·권역광장 대표(광역·권역운영위원장)는 시민광장의 중앙 상설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중앙운영위원임.(개정, 광역 → 광역·권역)

 

 

 

 

기초광장네트워크(기초카페)

 

- 기초광장은 대한민국 232개 기초 자치 시군구 광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역·권역 광장은 소속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기초 단위의 개편을 결정할 수 있다.  운영자는 네트워크위원과 사이버위원임. 카페지기는 1명만 등록할 수 있고 운영자는 최대 7명까지만 등록이 가능.(개정)

 

- 카페지기와 운영자의 카페관리권한은 동일하지만 글의 편집(수정/삭제)과 공지 기능은 두 명에게 있음. 카페지기와 사이버위원에게  본 부여되는 편집/공지 기능을 다른 운영자에게 넘기려면 카페지기가 중앙 집행위원회에 통지.(개정)

 

- 2008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집행부는, 1) 10명 이상의 기초카페 <정회원>(CMS회원 여부와 무관)이 참여하여 대표(기초운영위원장)를 선출하고, 2) 대표는 총무위원(필수)/네트워크위원(필수)/사이버위원(필수)/홍보위원/기획위원/운영위원 등으로 기초운영위원을 선임하여 <기초운영위원회>를 구성.

 

- 대표와 기초운영위원은 선출일 현재 CMS(약정)회원이어야 하며, 임기는 구성 시기에 관계 없이 그 해 12월 31일까지임.

 

 

- 기초광장 대표는 대표선출 회의록을 시민토론방에 게시함.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1) 선출일자, 2) 선출방법, 3) 선출에 참여한 최소 10명 이상의 정회원 명단이 확인 가능하면 됨. 중앙 집행위원회는 회의록 게시 즉시 확인을 거쳐 기초카페의 관리권한을 등록.

 

- 기초광장 대표는 회의록 게시와 동시에 CMS회비 배분을 위한 기초광장의 공식계좌 사본을 중앙 집행위원회에 서면(팩스)통지.

 

- 기초광장 대표(기초운영위원장)는 광역·권역광장의 상설의결기구인 광역·권역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광역·권역운영위원임.(개정,문구 수정)

 

 

 

 

직능광장네트워크(직능카페) (페지, 직능광장을 참여광장으로 통합)

 

 

참여광장네트워크(참여카페-동호회)

 

 

- 참여카페 개설은 수의 제한이 없으며, 같은 관심과 취미를 가진 회원들로 참여광장(동호회)을 개설하고자 하는 회원이 1) 참여광장 초기화면에서 <카페개설신청>을 클릭하여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카페개설신청이 완료되며 신청카페로 노출됨.

 

- 2) 카페개설신청자가 시민토론방에 신청카페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후 10명 이상의 회원이 댓글로 '카페 참여에 동의'하면 카페개설요건이 충족되어 즉시 카페가 개설됨.

 

- 중앙 집행위원회는 신청카페 홍보글을 5일 동안 공지글로 노출하며, 카페개설을 신청한 지 30일 이내에 카페개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카페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신청카페에서 삭제됨.

 

- 카페가 개설된 후 1) 10명 이상의 참여카페 <정회원>(CMS회원 여부와 무관)이 참여하여 대표(참여운영위원장)를 선출하고, 2) 대표는 총무위원(필수)/네트워크위원(필수)/사이버위원(필수)/홍보위원/기획위원/운영위원 등으로 참여운영위원을 선임하여 <참여운영위원회>를 구성.

 

- 대표와 참여운영위원은 선출일 현재 CMS(약정)회원이어야 하며, 임기는 구성 시기에 관계 없이 그 해 12월 31일까지임.

 

- 참여광장 대표는 대표선출 회의록을 시민토론방에 게시함.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1) 선출일자, 2) 선출방법, 3) 선출에 참여한 최소 10명 이상의 정회원 명단이 확인 가능하면 됨. 중앙 집행위원회는 회의록 게시 즉시 확인을 거쳐 참여카페의 관리권한을 등록.

 

-참여카페의 카페지기는 참여광장 대표이고, 운영자는 네트워크위원과 사이버위원임. 카페지기는 1명만 등록할 수 있고 운영자는 최대 7명까지만 등록이 가능.(개정)

 

 

- 참여카페(동호회) 회원은 지역카페처럼 자동 가입이 아니며,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이 자유롭게 개별 가입. 처음 가입하면 <준회원>이며 이후의 등급 관리는 카페지기와 운영자가 함.

(개정, 직능카페 문구 삭제)

 

- 카페지기와 운영자의 카페관리권한은 동일하지만 글의 편집(수정/삭제)과 공지 기능은 두 명에게 있음. 카페지기와 사이버위원에게  본 부여되는 편집/공지 기능을 다른 운영자에게 넘기려면 카페지기가 중앙 집행위원회에 통지.(개정)

 

 

- 참여광장 대표(참여운영위원장)는 시민광장의 중앙 상설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중앙운영위원임.(폐지)

 

 

 

 

 

참여광장 카레분류(7개 카테고리)

 

정치/사회
경제/학술
문화/예술
친목/취미
컴퓨터/인터넷
건강/스포츠

참여/봉사

 

 

 

 

중앙운영위원회

 

- 참여카페로 운영되는 중앙운영위원회는 시민광장의 중앙 상설의결기구로서 참여광장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짐.

 

- 중앙 대표(위원장), 중앙 집행위원장(부위원장), 광역·권역광장 대표(운영위원)만 정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일반회원의 가입은 불가능.(개정)

 

 

- <중앙운영위원회> 카페를 통하여 시민광장의 주요 의사결정 내용이 공지되고 집행부와 회원들이 소통.


 

   

규약개정, 홈페이지개편
덧글쓰기 | 전체글 5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무  

위 내용에 대한 회원 각개 의견을 댓글로 요청드립니다.
09-04-16

허당~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경기가 너무 비대해지는 건 아닌지요...?
09-04-16

느티나무언덕  

비대화인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분류인지 다함께 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서울,경기 권역체제는 1기 체제와 비슷합니다. 행정 구역상 대표성 그리고 각 지역의 회원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겠죠. 국회의원 선거때 구역을 나누는 것과 흡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광역및 권역 구성에 대한 기준 :느티나무언덕 개인의견>

- 각 광역을 대표하여 구성한다 : 각 지역에 대표성에 따라 각 광역도시마다 중앙위원을 두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 각 지역의 회원수를 배려하여 구성한다 : 문제는 각 지역 회원수를 어떻게 배려하느냐 겠지요. 이 문제는 1기때 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09-04-16

사랑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상보다 늦는다고 속으로 욕(?)하고 있었는데 그럴만도 하겠다 싶네요.^^
본글을 다 읽어내려갈 생각하니 끔찍해서요.
읽어가면서 의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개진할까 합니다.
09-04-16

사랑시  

<개정안>
제4조 3항의 첫 문장.

3. 광역·권역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회원의 징계를 위한 안건을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 거 아니죠? 각 '광역·권역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 게 맞죠?
09-04-16

느티나무언덕  

회원의 징계를 위해서는 우선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상정을 해야 합니다.


1.참여회원이면 현 규약 12조3항에 의해 안건발의해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 상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회원 20명이상이 동의(반대의견차감)하면 되죠.


2.기초광장에서도 현규약 4조 3항에 의거 안건발의 후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수가 있습니다. 현규약상 기초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하죠.



( 제12조3항 참고)
제12조 (발의)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안건을 채택한다.
1. 대표와 집행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직권 채택할 수 있다.
2.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중앙운영위원이 동의하면(반대의 의견은 차감) 안건으로 채택된다.
3. 참여회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20인 이상의 참여회원이 동의하면(반대의 의견은 차감) 안건으로 채택된다.


(제4조 3항 참고)
3. 회원의 징계를 위한 기초운영위원회는 기초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에 참석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의결하며,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중앙광장에 통지한다
09-04-16

사랑시  

어? 그러면 이어지는 문장이 이해되지 않는데요?

------
회원의 징계를 위한 광역·권역운영위원회는 광역·권역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에 참석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요구를 의결하며,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통지한다.(개정)
------

각 광역 및 권역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에 속한 회원의 징계를 의결해서 중운위에 '통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담 중운위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뭔가요? 분명 '다음의 절차'와 '의결'은 중운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광역과 권역 운영위에서 하는 건데요?
09-04-16

느티나무언덕  

회원의 징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중요 의결 사항입니다.


'광역·권역운영위원회'에서는 [징계 요구]를 의결하고, 이 내용을 중앙운영위원회에 통지합니다. 그리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징계 확정] 의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09-04-16

사랑시  

아, 그렇군요.
징계 '요구'였군요. 잘 읽어야 하는데... 실수!

풀어 쓰면 이렇게 되겠군요.

"회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광역·권역운영위원회는 ~~"

땡큐^^
09-04-16

사랑시  

(개인 의견)

<개정안>
제4조 1항

1. 징계는 경고,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제명으로 구분한다. (개정)

======> 제 생각엔 자격 정지 3개월 이상 넘어가면 6개월이든 1년이든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요. 3개월 정도 게시판에서 아무 것도 못한다면 게시판을 찾지 않게 되고 잊게 되죠. 그러니 굳이 6개월, 1년을 정할 필욘 없어 보이는데. 6개월이나 1년 자격 정지 나오면 그냥 탈퇴해 버리겠죠.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 싸우다 감정이 격해져 과잉 행동을 한 경우라면 '경고'는 약하고 '3개월'은 무거울 수도 있기에, 적절한 반성을 요구하는 징계라면 '1개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만.

사안이 좀 더 중하다면 3개월이나 5개월 정도 자격 정지 시키고, 명백한 유티즌의 정체성이 아니라면 제명하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격 정지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글쓰기를 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했을 땐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요? 또 자격 정지를 징계를 받았는데 스스로 탈퇴해버릴 경우 나중에 다시 가입할 때 아무런 제한이 없는지요? (굳이 정할 필욘 없나요? 그 때 그 때 중운위 회의 열어 결정하나요?)
09-04-16

느티나무언덕  

사람마다 경고/3개월/6개월/1년/제명 등 징계에 대한 체감온도는 다 다르리라 봅니다. [윤리위원회]가 신설되어 보다 객관적인 기준과 전문성을 가지고 회원의 징계가 다루어 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개정안은 현 규약을 완화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현 규약에서는 [경고],[1개월 자격정지],[제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난 번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회원의 징계건에서 1개월 자격정지로 의결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회원은 스스로 탈퇴를 택하였습니다. 중앙위원으로서는 '제명'과 '1개월 자격정지' 사이에서 저울질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09-04-16

사랑시  

(조문의 표현)

4. 중앙광장은 징계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결내용을 집행한다.
===> 개념이 애매모호한 '중앙광장'을 대체할 다른 표현은 없을까요?
'집행한다'의 주어인 주체가 중앙광장이 되나요, 집행위원회가 되나요? 아리까리...
09-04-16

느티나무언덕  

1.중앙광장/광역광장/기초광장/참여광장/직능광장 등등이 있고, 이를 운영하는 주체는 중앙운영위원회/광역운영위원회 등등이 있겠죠.

'광역광장'이라 함은 '광역광장위원회를 포함한 광역광장 회원 전체'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중앙광장도 마찬가지 겠죠.

따라서 중앙광장이란 표현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2. 사전을 찾아보면 [집행]이란 단어는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하여 이것도 패쓰~
09-04-16

지니  



http://usimin.co.kr/robots.txt
개편시에는 검색 로봇좀 차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검색엔진에서, 시민광장 컨텐츠를 찾기 어렵습니다.
웹에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올려놓은들, 사람들이 찾을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09-04-16

사랑시  

제12조 발의 3항.

(제가 안건 발의를 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회원이 안건 발의를 했을 때 집행위원회는 해당 글을 공지에 올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글이 뒤로 밀리면서 안건 발의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규약을 보자면, 전회원 투표의 경우 동의 받아야 할 시간에 대한 조건(발의 시각으로부터 72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중운위 안건 발의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아서 애매했습니다.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집행위원회에서 안건 발의글을 접수하면, 몇 월 몇 일 몇 시에 발의된 안건이니까 언제까지(구체적 시간 기재) 참여 회원들의 동의 여부를 받게 된다는 걸 회원들에게 알리는 문서를 안건 발의글에 첨부하여 공지했으면 좋겠습니다.
09-04-16

일천  

1. 회원 안건발의시 집행위 공지게시
2. 회원의 중운위 안건발의 : 발의시각으로부터 72시간
3. 안건 발의글 접수시 : 언제까지 참여회원 동의여부 받아야 하는지, 안건발의글에 첨부 공지

운영규약에 담지 못한 세부적인 규정(세칙)은 운영규정, 운영세칙부분에 담을 수 있다봅니다. 각 기구별(중앙운영위,집행위,선거관리위,감사 등)의 운영규정, 운영세칙을 새롭게 마련하여 각 기구의 특별하고 세부적인 운영의 메뉴얼을 담아 내면 된다 봅니다. 일단 규정으로 명문화되기 이전에 안내문으로써 그 역할도 할 수 있겠고요.

운영규약이 시민광장의 최상위 법(?)이고요. 그 하위로써는 운영규정, 운영세칙을 마련해야 한다 봅니다. 미흡한 부분은 장기적 과제로 꾸준히 고민해야 하겠지요.
09-04-18

가제트  

박무님 수고가 많으세요 ^^*
서울은 5개 권역(행정구역이 호빵처럼 생겨서리 ^^*)으로 나눌 수 있지만 경기는 4개 권역(동부 서부 남부 북부)으로 나누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경기는 도넛츠 모양이라 중부 권역이라는 것이 애매합니다.
서울이 중부가 되면 몰라도 ^^*
제 짧은 소견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_ _)
09-04-16

가람^^*  

그게 인천과 서울이 경기도 중-서 지방을 점유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일거라고 봅니다.

남부지역이 너무 넓어지지 않을까요?
09-04-16

앨런쇼어  

확실한 것은 중앙 집행위원회의 일방적 지역 구분이 각 지역 회원 분들의 실제적 운영 범위하고는 결코 맞지 않는다는 것에 있지요.
경기도가 그런 문제라면 서울은 아예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활동하는 범위나 교통 편의성 등을 따져보면 부산, 인천, 대구, 대전등의 광역시급 지역광장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서울의 면적도 부산보다 작은게 현실이지요.
09-04-17

사랑시  

면적도 좁으면서 회원수는 대따 많은 서울이 부산보다 활동성이 떨어지는 것은 왜일까요?
09-04-17

앨런쇼어  

님의 그 발언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광장 분들한테 직접 물어보지요.

또한 졸지에 비교대상이 되신 부산광장 분들에게도 게시판 글로 알려드렸답니다.

P.S 그리고 그 똥 타령 아직도 수원광장 게시판에 있습니까? ^^
09-04-17

민si유  

당신이 서울에 뭐 보태준거라도 있는지의문이오이다
올해 창립된 지역과 부산을 비교하는게 무리이지않소이까
허허허허
09-04-18

사랑시  

앨런쇼어님/

님의 댓글 마지막 문장이 이겁니다.
"서울의 면적도 부산보다 작은게 현실이지요."
이 문장을 보니 생각드는 의문이라 그리 썼습니다.

면적 넓고 회원수도 서울보다 적지만 부산은 똘똘 뭉쳐 어느 지역보다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되는 부산과 서울 지역 회원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부산에게는 칭찬이고 서울에게는 분발을 바라는 맘이 들어있군요. 분발하고 싶었으나 안 되었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고민해 보라는 뜻도 있을 테고요.

-----

민si유님/

님의 댓글을 접하니,
"그럼 서울은 왜 올해서야 창립되었을까요?"라고 되묻고 싶어지네요.
앞장 설 사람이 없어서였을까요?

232개 '기초'로만 쪼갰었는데 지방에서 '광역 광장'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할 때 '옥상옥'이라 주장했던 분들이 서울에 많아서였을까요?

2007년 6월 9에 시민광장이 창립한 후 얼마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서울이었는지 상기해보겠습니다. 그 때 앞다퉈 각 광장들이 창립을 했었지요. 서울의 권역 광장들이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여 창립했었는지 날짜를 주목해 보세요. '시민광장'이라는 팬카페를 만들고 아무런 체계도 조직도 없는 상태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단시간에 지역 조직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정말 유티즌의 저력을 느끼게 하죠. 다시 그 때의 역동성과 열정을 느끼고 싶습니다.


서울 동부 창립- 2007.7.10.
서울 서부 창립- 2007.7.12.
서울 중부 창립- 2007.7.19.
서울 북부 창립- 2007.7.26.
서울 남부 창립- 2007.9.5.
09-04-18

집나가면개고생  

얜 아직도 설레발이네ㅎ
09-04-19

앨런쇼어  

다른 지역 광장보고 분발 운운할 시간에 님이 있는 수원광장 부터 정신싸매고 챙기심이 어떨지요? 북스 리브로 책번개 또 계획중이십니까?^^

P.S 경기수원광장 회원인 사랑시님의 서울광장에 대한 그 큰 관심...
글로 뜰 때마다 서울광장 게시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님의 그 관심을 서울광장 회원분들이 반겨할 지는 회원분들 각자의 판단이겠지요? ^^
09-04-19

사랑시  

휴... 이제사 다 봤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의견을 많이 주시지 않으니까 저 혼자 튀는 것 같네요. ㅋㅋ.

논란이 될만한 민감한 내용도 많은 것 같은데 조용하네요.
특히 홈페이지 부분은 많이 바뀌는데.

이제 메달은 없어지나요?
골든뷰-실버뷰-브론즈뷰-비무장지대 탭도 없어지는 것이고?

완전한 시스템은 없는 것이니 바꾸면 바꾸는 대로 또 예상한 혹은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드러나겠죠. 좀 더 나은 걸 찾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기대 같은 건 없지요.

고생하셨습니다. 가능한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고치느라 고민이 많았겠습니다.
09-04-16

허당~  

회원님들이 여기에 신경쓰실만큼 맘에 여유가 없으신가 봅니다.
저두 조금은 그렇구요...
09-04-17

앨런쇼어  

이 안을 따져 보면 일단 하향식의 지역 개편안이 실질적으로 많이 문제시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각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인위적인 지역 개편은
활동을 오히려 정체시키고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결과 만 보일 뿐입니다.
일방적으로 지역을 나누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각 지역광장 분들과 소통을 하시고 그 분들의 의사에 맞게 하는게 옳습니다.
09-04-17

사랑시  

'하향식'이란 표현은 좀 그렇군요. 새 집행부 들어서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게 아니란 걸 아실텐데요. 그 동안 수도권 회원들은 2기에서 하향식으로, 일방적으로 쪼개놓은 232개 기초광장 지역 때문에 오히려 동력이 흩어졌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회원들이 1기 때처럼 권역별 활동이 훨씬 좋았다는 의견을 많이 냈기에 그 요구를 3기 집행부에서 받아들인 거지요.

지난 1년 해본 성과에 대해 앨런쇼어님이 시간되시면 한번 보고서를 써주시면 참 좋겠군요. 이 개편안이 문제시 될 것 같다면 현재 상태가 좋다는 건지, 아니면 더 나은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집행부 개편안을 보면 권역은 나눴지만 일방적으로 어디 어디라고 행정구역을 인위적으로 나눠 권역에 배당하지 않고 최대한 유연성을 갖춘 것 같은데요. 해당 지역 회원들의 합의에 따라 헤쳐 모여가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말이죠.
09-04-17

민si유  

앨랜님 건드려 놀리고 재미보려는의도가 빤히보이오이다
늘 당신은 비아냥과 스스로기준에 함몰돼있소이다
돌아보고 돌아봐도 자신의 흔적은 쉬 지워지지안을거외다
09-04-17

사랑시  

정중하지 않은 인상비평은 정중하지 않게 사양하는 바이니 인상 비평은 그만 하시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말하시오.
09-04-17

앨런쇼어  

님의 우려와는 달리 저를 건드려보고 재미본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골려먹어서 재미보는게 저의 특징이지요.^^

걱정 붙들어 매시길 바랍니다. ^^
09-04-17

앨런쇼어  

칼 융님께서 아주 좋은 글을 올리셨더라구요.

그 글 부터 읽으시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09-04-17

포세이동  

실질적으로 잘게 쪼개 놓았던게 인위적 아니었나요? 경기동부로 활동할때가
훨씬더 좋았습니다. 제가 지역 오프활동을 열심히 했던 입장에서 보면요.
지역을 쪼개 놓아서 오히려 근처 지역회원들하고 모임을 갖기가 더 나빠졌지요
09-04-17

포세이동  

하향식이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요. 지역회원분들의 꾸준한 요구가 있어왔던 사항입니다. 기초광장의 유연성을 두고 재편하자는 것도 그의견을 받아들인거고요 위 안은 확정안이 아닙니다.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재조정할수 있는것이죠
09-04-22

울트라진이  

(운영규약) 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광역, 기초, 참여광장에 대표는 그렇다 치고........
운영위위원의 조건이 cms 입니다..........

중앙운영위 의결권과 무관한 사람들이 굳이 cms의 선결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cms회원과 정회원과의 차별.........은 대표선임과 중앙운영위진입불가로도 충분한것 같은데....

기초일꾼이나 동우회일꾼(이건정말 대박입니다...) 조차도 cms라..............

유시민을 지지하기기 이전에 어떤 동우회로 근접한분들도 많으리라 보는데...............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cms 부터 가입하라............ 는건 외연확대를 아주 천천히 하고

싶다는 예기일것입니다.....

당구좋아하는 회원 10명이서 광장내에 참여광장 하나만들었는데.....
당구비 계산하는 회원(총무일꾼)이 꼭 cms회원이여야 한다는 규정 웃기지 않나요????
--------------
예전에 유벗과의 댓글을 나눈적이 있지요........ cms와 유벗에 권리에 관해서요....
그렇습니다............ 오랜경력의 유벗회원님이라면 나름의 인식과 판단에 의해 cms를 당당히
하고 싶다하시겠지만....

새로유입되는 젊은학생들 혹은 젊은이들........... 에 대한 cms 의 압박은 어찌할껍니까????
(그런사람 필요없다면 이쯤에서 이예기는 접습니다....)

저의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시민광정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젊은 층의 유입을 바라고 있지요.............. 재정지원도 고려한다는 머....

물론 유벗님들은 안원하겠지만.....30세 이전은 의무적으로 cms안받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의견을 던지고 글마침니다.......
09-04-17

통깨  

고생 많으셨습니다.
09-04-17

가치중심  

침묵으로 의사표시를 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

거론을 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도가 지나치고 , '정치'를 논할 생각이 진정
있으신 분들이신지 '의구심'이 드는 글들이 있군요.

말이 많다고 '진정성'이 진심으로 담겨져 있을까요?
다수의 눈팅 회원님들이 각자 느끼시겠지요.

남은 임기 충심히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09-04-18

앨런쇼어  

님의 생각과는 반대로 침묵으로 의사표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군요.

왜냐면 규약 제대로 읽어보신 분이 거의 없거든요.

정당한 절차에 대한 걸 이야기 하는데 '의구심' 운운하시다니요... 이상합니다.
09-04-18

민si유  

여기 들어오는 인간들이 지금몇이나 될것같소이까
어쩌다 집행부빠돌이가됐소이까
당신 글쓰는걸 보니 이제 위드가 위드마이너가아니올시다
09-04-18

허허  

고생했다고 떠드는분들....
박무글이 고생한걸로 보이유?
09-04-18

충청도양반  

박무님, 보고하면 끝인가요?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 빡빡한 일정이라니...
제가 볼 땐 최소한의 절차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무더기 상정"?
어디서 많이 듯던 얘기 아닌가요?

님들의 짓이 한나라스럽습니다.
09-04-18

제로나인  

초안을 만들어서 정리해 주신 집행위에 감사드립니다.

초안을 바탕으로 당희님, 칼융님, 초설님의 의견을 고려해서 차근 차근 진지하게 진행 했으면 합니다.
09-04-18

사랑시  

왜 이제 와서 차근 차근 진행하자는 소리가 나오는지 당췌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규약 개정이 있을 거라는 것은 3기 집행부의 공약에도 나와 있기에 당연한 수순이란 걸 많은 회원들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난데 없이 나온 집행부 개정안도 아니고 벌써 지난 1월부터 나온 안에 2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집중 토론 기간도 거쳤는데 절차에 무슨 어거지가 있었나요?

그 동안에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되든 따라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인줄 알았는데요? 아니면 어차피 맘에 안들고 합의가 안될 터이니 최종적인 민주주의 방식인 '표결'로 의사 표시를 하겠단 것 아니었나요?

규약 개정과 홈피 개편으로 임기를 채우게 할 생각들이신가요? 지금도 많이 늦었는데 오히려 채찍질해서 빨리 하라고 야단쳐야할 상황이라 생각지 않으세요?

-----------------------------------------------------------------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의>에 대한 간단한 보고(09-01-18 19:26)
http://usimin.co.kr/2030/bbs/tb.php/ANT_T200/268088

--* 이 글에 이미 규약 개정의 개괄이 있음. 진행 프로세스까지 명시되어 있고. 이 후로 중게(토론방)에서도 산발적이나마 규약 개정에 대한 언급 글들이 있었음. 별도의 게시판과 별도의 기간을 정해 집중해서 하자고 해서 사그라들었지만.

'2009 시민광장 홈페이지 개편토론'을 시작합니다.( 09-02-19 09:41)-*별도 게시판
http://usimin.co.kr/2030/bbs/tb.php/2009_reform/3

'2009 시민광장 운영규약 개정토론'을 시작합니다.(09-02-19 09:39) -* 별도 게시판
http://usimin.co.kr/2030/bbs/tb.php/2009_regul/30

[집행부 통신 5호]홈페이지 개선과 규약 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발족합니다!(09-02-19 10:50)
http://usimin.co.kr/2030/bbs/tb.php/ANT_T200/284726

회원님들께 운영규약 개정과 홈페이지개선 토론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09-02-23 11:10)
http://usimin.co.kr/2030/bbs/tb.php/ANT_T200/286169

[집행부 통신 6호] 운영규약 개정과 홈페이지 개선 토론을 5일 연장합니다!(09-02-26 10:46)
http://usimin.co.kr/2030/bbs/tb.php/ANT_T200/286884

'운영규약 개정' 토론 중간 정리(09-02-26 11:01)
http://usimin.co.kr/2030/bbs/tb.php/ANT_T200/286887

[홈피토론방] 홈페이지 개편 제안(09-03-01 01:29)
http://usimin.co.kr/2030/bbs/tb.php/ANT_T200/287720

[집행부통신 8호] 운영규약개정과 홈페이지개편 토론을 마무리합니다(09-03-05 11:48 )
http://usimin.co.kr/2030/bbs/tb.php/ANT_T200/289490
09-04-18

앨런쇼어  

일단 무작정 밀어 붙인다라... 그리고 침묵은 동의와 같은 뜻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듯한 발언 아닙니까?

그리고 그 규약개정, 홈페이지 개편 그거 굳이 해야할 필요나 있습니까?

그 전제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회원분들이 상당수인데 말 이지요.

게다가 노짱님이 서초동에 까지 올라오시고 하이에나 들이 서성거리는 이 시기를 굳이 잡아서 말이지요.

하긴 님의 그 시각을 보자면 노짱님께서 어떻게 될 지 보단 시민광장 규약개정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나 보군요. 그것도 님 생각대로의 규약개정만 말이지요. 그런 인식이시니 전두환 집안의 서점에서도 버젓이 책번개 잘 하셨겠지요. ^^
09-04-19

민채아빠  

사랑시님 대글을 읽고,

이해가 안된다시니 저도 이해가 않됩니다.
집중토론이 있었다는데 자주 들어오는 편인데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관심이 소홀해서 그럴 수 도 있습니다 만, 그만큼 집행부에서도
회원들에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광고를 소홀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있었다는것이 어찌 그냥 따라 가겠다는 말로 해석 하셨는지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는 몰라서 침묵 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아전인수 격인 해석이 아닌가 궁금도 해집니다.

민주적인 표결로 결정하자는 데는 환영하는 일입니다만,
무더기 상정으로 한꺼번에 표결 하는것도 옳은 방법인가요?

규약개정과 홈페이지 개정이 늦은 것보다는 빨리 해결 하는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더 중요한것이 회원들의 충분한 의견반영 이라고는 생각 안해보셨나요?

집 수리를 할때 빨리 수리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튼튼히 구성원들이 원하고 만족하는
구조로 해줄때 그 집에 사는 구성원들이 더 오랬동안 좋아 하지 않을까 합니다.
09-04-19

박무님!  

대체 당신은 왜 대표선거에 출마한거요? 그리고 왜 대표가 된거요?
09-04-18

민채아빠  

박무님,

각 사안별로 토론및 투표해서 결정하는게 민주적인 절차라 생각 됩니다.

무더기 상정은 아닙니다.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이 시민광장에서 만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하는게

시민광장 회원인 이유입니다.
09-04-19

박무  

민채아빠님의 우려에 공감하여 방법을 바꾸려 합니다.
09-04-20

민채아빠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09-04-20

집나가면개고생  

박무쒸 오늘 지역돌아댕기며 선거얘기나 하고ㅋ
개편안 궁금한애들 많던데 그거먼저해결해ㅎ
뭐가먼저니 박무쒸;
유시민에 시민광장이니
회원들에 시민광장이니
이광철 홍영표에 시민광장이니
박무 성난대추에 시민광장이니?ㅋ
09-04-19

말야  

이대로 투표가 바로 진행되는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단지 개정 찬/반 투표로만 진행되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개정되는 규약들이 많은데 단순히 찬성 아니면 반대 둘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시진 않으시겠죠?

이 긴글을 꼼꼼히 생각하며 읽었을 회원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읽었다 하더라도
이해하고 투표할수 있을지도 생각해 봅니다.
09-04-20

박무  

말야님의 염려가 타당하여 방법을 좀 바꾸려 합니다.
09-04-20

그림자정부  

이미 창립되어있고, 정식으로 창립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서울광장을 없애고
전에 있었으나 유명무실해진 권역광장을 꼭 부활시켜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서울광장이 있어서의 문제점이 권역광장으로 나누면
해소가 되는지요..
문제점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해결능력은 지역광장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무님과 집행부의 수고에는 감사드리고 공감합니다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고심 끝에
리플 달아봅니다..
09-04-20

박무  

그림자님.
당장 서울광장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권역광장은 적지 않은 분들의 요구사항이라 봅니다.
09-04-20

민주아빠  

4. 카페관리, 회원관리, 게시판기능 개선

* 회원관리

- 회원관리용 메모칼럼 늘이기 : 회원특이사항 기록용

- 개인정보보호정책 : 회원가입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운영, 기존회원 적용
--------------------------------------------------------------------------

개인정보활용동의서운영은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용도로 나의 정보가 이용될 수도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특히 신당창당등 여러 이야기가 들려오는 지금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당원이 될수도 있음을 뜻하기도 하지요.. 시민광장에 가입하여 시민광장 발전을 위한 용도의 정보제공은 기꺼이 응할 수 있으나 다른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구는 별의별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09-04-20

일천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메모칼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정책" 시민광장을 가입할때 시민광장 규약에 동의와 함께 자기가 입력한 개인정보가 어디에 이용되는지 거기에 동의의 절차가 지금 없습니다. 주로 이용되는것이 이메일로 주간메일이 발송되고, 휴대폰문자로 행사안내문이 가고, 주소를 이용하여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이런 실제적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여러 행위가 있음에도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규정들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정하겠다는겁니다. 즉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와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무엇이며
- 수집과 이용목적은 무엇이며
- 보유기간, 이용기간 에 대한 관리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원특이사항이라는 용도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원하지 않은 전화,문자,우편물 발송등 에 대한 기록을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두부분 모두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였으며
실제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동의절차가 없던 부분을 운영하여
개선하겠다는 의미임을 말씀드립니다.
09-04-20

박곡  

지금이 규약개정이 시급한 때인지에 대하여 동의하기어렵네요.
특히 서울광장을 해체하고, 5개 권역으로 확대개편한다고 하신다는 진짜목적이 뭔지
심히 궁금합니다, 중앙운영위원 수를 꼭 늘려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곡식을 심어놓고 잘 자라게 하려고 매일 조금씩 뽑아 올려,
결과적으로 말라죽게하는것을 "조장"이라고 한다는데,
때에 맞게 공감대가 형성될 때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요사이는 왜 이리 심란한지?
09-04-21

포세이동  

실질적으로 권역광장의 필요성은 경기지역회원분들의 요구가 제일로 크죠.
그리고 서울광장은 올해는 그대로 가고 연말총회에 서울지역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권역으로 갈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09-04-22

시민광장 일정표 시민광장
2018~22년 시민광장 근조기 운영 내역   2 태목(최두한) 18-08-06 0 0 85351
2024년 시민광장 근조기 운영 내역 태목(최두한) 24-12-29 0 0 46148
2025년 시민광장 근조기 운영내역 태목(최두한) 25-02-01 0 0 50036
2025년 시민광장 후원현황  1 태목(최두한) 26-06-27 1 0 8639
2024년 시민광장 특별회비 후원자 태목(최두한) 24-12-29 0 0 43766
73614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저널리스트에서 말한 마지막 대목   1 김성현 26-08-25 0 0 9582
73613 데자뷰에 들렀습니다. 그 바보들이 그리워   3 시리우스리 26-08-04 3 0 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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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11 2025년 시민광장 후원현황   1 태목(최두한) 26-06-27 1 0 8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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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05 정치자금 천민 25-01-27 0 0 4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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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02 야ㅡㅡㅡㅡ 천민 25-01-09 0 0 51806
73601 막걸러낸 천민 25-01-09 0 0 5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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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97 2024년 12월 재정보고 태목(최두한) 24-12-29 0 0 32179
73596 2024년 11월 재정보고 태목(최두한) 24-12-29 0 0 32008
73595 2024년 10월 재정보고 태목(최두한) 24-12-29 0 0 25767
73594 2024년 9월 재정보고 태목(최두한) 24-12-29 0 0 22221
73593 2024년 8월 재정보고 태목(최두한) 24-12-29 0 0 17881
73592 2024년 7월 재정보고 태목(최두한) 24-12-29 0 0 15728
73591 2024년 6월 재정보고 태목(최두한) 24-12-29 0 0 1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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