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시민 후보 캠프의 대변인, 김희숙입니다.
먼저 직접 게시판에 글을 쓰지 못하고 후보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걸 이해해주세요. 롯데자이언츠를 창단부터 지금까지 사랑하는 ‘놋빠’이지만, 불펜 가입할 생각은 미처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오후 5시경 불펜관리자분의 전화를 받고 <후보의 5.8대란>을 수습하러 부랴부랴 들어왔는데, 오늘 가입한 저는 앞으로 14일 동안 게시판 글쓰기를 못한다는군요. 이런. . .(-_-;;)
유시민 5.8대란의 진위
1. 먼저, 오늘 글은 유시민 후보가 직접 쓴 게 맞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단일화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하는데, 저희가 당원도 적고 조직력도 약하다보니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말고는 기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곰곰 생각하다가 “그래, 길거리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악수하는데, 눈팅하던 게시판에 들어가서 글 남기는 거 못하겠냐”하고 들어왔던 겁니다.
오프라인 거리에서 후보가 직접 악수하지 참모들이 대신 악수하지는 않는 것처럼,
온라인 게시판에도 캠프홍보물을 퍼 나를 게 아니라 후보가 직접 글을 쓰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선관위 검증 고개를 넘다가 잠시. . .
2. 그랬는데!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인증 고개를 무사히 넘고 나니 선관위의 심의 고개가 또 남아있더군요.
먼저, 저희는 제3자가 쓰는 지지글은 문제가 되지만 후보가 직접 쓰는 글은 괜찮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갑자기 포털 대문에 ‘나만 뽑아줘, 쟨 나빠!’ 하고 떠든 것도 아니고. 종종 눈팅하던 게시판에 선거인단 많이 가입해달라고 시민참여를 부탁한 건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문장을 좀 수정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후보자 개인홈페이지와 당홈페이지가 아닌 곳에서는 글쓰기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건지.
우리 홈페이지(www.usimin.net) 자유게시판에 bucks63님이 올린 글을 보면, 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합니다(법 제58조 제1항). 헌재 결정례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식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계획적, 능동적 행위’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후보가 올린 글이 정말 그런 정도의 글이었나요??@@?
만약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된다면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뭐가 있을까? 마을잔치에 가서 노래하고 춤추는 건 되는데, 야구 사이트에 인사글 올리는 건 안 되는 걸까? 이런 선거법이 네티즌과 선거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청년층 투표율을 더 낮게 만드는 게 아닐까? 이것이 과연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는 선거법의 개정원칙에 맞는 일일까? 마음속의 답답함이야 태평양을 넘지만. 저희는 일단 정해진 규칙에 따라 뛰어야 하는 선수니까요.
우리 때문에 게시판 관계자들이 피해 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3. 그래서! 일단 게시글을 내리는데 동의했습니다. 무엇보다 불펜 게시판 관계자들이 혹시라도 피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관위 공문에 <제254조 제3항>이 문제된다고 했는데 여러 네티즌 분들의 지적처럼 제3항은 삭제된 조항(2010.1.25)이 맞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마구 지어낸 건 아니고요. 과거 3항의 내용이 2항에 합쳐져서, 오늘 <5.8대란>은 대략 2항을 어긴 것으로 선관위 제재가 왔다고 봅니다.
과연 금지될 수준의 선거운동인지 여부는 선관위의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겠죠.
저희는 일단, 불펜 게시판 글을 내리고 오늘 후보가 게시판에 쓴 모든 글을 선관위에 질의공문과 함께 보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선관위의 빨간펜 첨삭을 받아서 수정본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4. 이 모든 소동을 뒤로 하고. 지금 후보는 성공회대 노짱 콘서트에서 차분한 추모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대변인이 대신 씁니다. 널리 이해해주세요. 선관위 검인을 받고 다시 불펜 회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저 말고 유시민 후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