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 지난 15~16일 이틀간에 걸쳐 한 여론조사 결과, 야권 단일후보(심상정 후보 제외)로 나선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41.3%,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는 38.8%로 나타났다.
양자 구도가 아닌,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한 3자구도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유시민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2.5%p 역전한 결과였다. 이 여론조사는 경기지역 유권자 833명(응답률 5.1%)을 대상으로 ARS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39%p였다.
그러나 이 같은 여론조사 기사에 대해 김문수 후보 측에서 <폴리뉴스>와 <아시아경제>를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여론 조사를 실시한 혐의”라는 이유 때문이다.
김문수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폴리뉴스는 신뢰성이 대단히 부족(응답률 5.1%)한 상태의 경기도지사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타 언론사에서 인용보도하도록 한 혐의” 즉,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여론 조사를 했다’와 ‘신뢰성이 대단히 부족한데 타 언론사에서 인용보도하도록 했다’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폴리뉴스를 고발한 것이다.
그러나 <폴리뉴스> 측이 공개한 여론조사 문항을 확인해보면, 김문수 후보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폴리뉴스>가 공개한 설문내용을 보면, 먼저 표본조사를 위한 ‘성별’과 ‘연령’에 대한 질문이 있은 이후에 세 번째 질문으로 ‘선생님께서는 이번 6월 2일 경기지사 선거에서 누구를 경기지사로 지지하십니까’가 나온다. 그 보기로는 ①기호 1번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 ②기호 7번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 ③기호 8번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 ④‘잘 모르겠다’였다.
김문수 후보 측 주장처럼 이 같은 질문이 ‘특정 후보 지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아울러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폴리뉴스>에 ‘질문 문항’을 확인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 추측에 의해 상대를 고발한다는 것은 형법상 ‘무고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폴리뉴스>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을 공개했다. 5.1%로 낮은 응답률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언론의 여론조사 기사에서 ARS 응답률을 적시하는 일은 드물다. 또한, ARS 응답률이 극히 저조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폴리뉴스>는 이번 여론조사 기사에서 아무리 낮은 응답률이라도 독자들의 객관적 판단을 위해 적시했다. 응답률을 적시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 보도와는 차별을 둔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보도는 문제가 없고,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언론매체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김 후보측이 사실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조사를 발표하였다는 이유로 언론사를 고발한 것은 그 동안 MB정권이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여 언론을 탄압하고 여론을 통제한 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그 도를 넘는 것이다. 검찰을 통하여 여론을 통제하려는 오만한 시도는 우리가 왜 MB정권을 심판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김문수 후보와 그 관련자들은 즉시 고발을 취하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여야 한다. 또한 검찰은 김문수 후보에 대하여 무고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일단 고발을 하여보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김문수 후보측의 이 사건 고발은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조사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책으로 두 언론사를 고발한 것이다. 이와 같은 김문수 후보측의 행동은 명백히 언론탄압이고, 여론통제이다.
2010. 5. 26.
유시민 선대위 대변인 조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