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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돌다리 | 2013-12-17 19:04:10 | 조회 5173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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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 개회 : 2013년 12월 10일 08:51

- 재적인원 : 15명

- 성원보고 : 재적인원 15명의 과반(8명) 이상인 13명의 참여로 성원됨

- 폐회 : 2013년 12월 17일 18:07

 

 

제1안건 : '시민광장 운영방향 모색 및 운영규약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약칭 : 규약개정 특위)'의

               구성에 관한 건

 

현 중앙운영위원이면서 차기 대표 당선자이신 boram님의 제안에 제가 동의하고 총회의 의결로써 이루어진 '시민광장 운영방향 모색 및 운영규약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약칭 : 규약개정 특위)'의 구성을 위한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당시 의결 사항으로는 저와 boram님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공동위원장 간에 논의 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위의 구성은 공동위원장과 중앙운영위원 중 희망자 그리고 진로토론 과정에 참여해 주신 회원들 중

    희망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2. 특위에서 논의한 내용은 회원게시판을 통해서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3. 올 회계년도 안에 개정안이 마련되면 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발의하고, 회계년도를 넘길

    경우에는 차기 대표에게 그 발의와 관련한 사항을 인계한다.

 

현재 중앙운영위원 여러분께 의사를 물어 서울광장, 경북광장 대표께서 참여를 수락하셨습니다. 본 회의 의사일정 중에도 희망하시는 중앙운영위원께서는 참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광장 운영규약>

제 17 조 (특별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전국확대운영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 등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상기 운영규약에 의거하여 '시민광장 운영방향 모색 및 운영규약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약칭 : 규약개정 특위)'의 구성과 특위 위원의 추가 선임에 대해서는 공동위원장에게 위임해 주는 것에 대한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기타안건> : 2014년도 집행위원장 궐위에 따른 문제 처리의 건

 

시민광장 운영규약 제4장13조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광장 대표께서 아래와 같이 발의하시고 경기대표, 대구대표, 중앙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 아              래 -------------------

아시다시피 차기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푸른호호님의 사퇴로 인하여 차기 중앙집행위원장이 공석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민광장 운영규약상에는 이에 대한 처리방침이 없기에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문제해결방안을 논의하여 회원님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원님들의 의견을 간단히 정리하면
1. 차기 대표인 보람님이 집행부와 협의해서 지명한다.
2. 집행위원장도 선출직이고 아직 선관위가 해산선언을 하지 않았으니 재선거를 실시한다.
3. 차기 대표인 보람님이 집행위원장 지명하고 현재의 중운위에서 결정한다.
회원님들의 제안은 대충 위의 3가지로 보입니다. 위의 3가지 제안을 참고하고 현대표님과 차기대표님 그리고 중운위원분들의 다른 의견들 또한 수렴하여 차기 중앙집행위원장 궐위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언 : 운영규약에 근거하여 서기로 사무국장인 여행님을 지명합니다.

 

-------------------------------------------------------------------------------------------------------------------------------

 

제1안건 '시민광장 운영방향 모색 및 운영규약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약칭 : 규약개정 특위)'의 구성과 특위 위원의 추가 선임에 대해서 공동위원장에게 위임해 주는 것에 대한 의결처리 결과

O 성원보고 : 재적인원 15명 중 회의참석 12명으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O 제1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 찬성(동의) : 12명
- 표결결과 : 참석인원 12명 전원의 찬성(동의)을 얻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특위위원으로 참여하시는 중앙위원 : 전국/서울/경기/경북/충북대표

 

---------------------------------------------------------------------------------------------------------------------------------

 

기타안건  '2014년도 집행위원장 궐위에 따른 문제 처리의 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

 

(다양한 처리 방법들의 제안 및 의견이 있었으며, 중앙운영위원장의 성안 제안문을 그대로 올립니다.)

 

서울대표의 제안으로 채택된 안건 '2014년도 집행위원장 궐위에 따른 문제 처리의 건'에 대한 의결안을 성안 하고자 합니다.
성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의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주위환기와 함께 상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대표 후보자에 의해서 지명된 집행위원장 후보자가 선거 절차를 거쳐 당선자 상태에서 사퇴를 한 상황입니다.
운영규약 상 집행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집행위원회 내부에서 회의를 통해 호선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으로서 해석에 따른 이견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4장 중앙운영위원회
제 12 조 (지위와 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시민광장의 상설의결기구로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그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상기 운영규약을 근거로해서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함은 통상 불분명한 운영규약의 해석에도 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처리는 운영규약 해석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장 대표와 고문
제 9 조 (선출)
대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전참여회원투표로 선출한다.
1. 대표와 함께 시민광장을 총괄 집행할 중앙집행위원장을 동시에 선출하며, 대표 후보는 중앙집행위원장 후보를 지명하여 함께 등록한다.
2. 대표와 중앙집행위원장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고, 선거일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참여회원이어야 하며 CMS월정회비 이체기록이 6회 이상 있어야 한다.
3. 대표와 중앙집행위원장의 선거권은 선거일 이전 90일 까지 CMS 월정회비 이체를 약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월정회비 이체기록이 1회 이상 있는 참여회원에게 부여된다.
4. 중앙운영위원회는 선거일 이전 20일 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선거를 공지해야 한다.
5.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자를 확정하며,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당선자가 확정될 때까지 상위 득표자 2명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6. 대표 입후보자가 단수일 경우 무투표당선으로 인정하며 총회에서 자격을 확정한다.
제 10 조 (궐위)
1. 대표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궐선거로 신임 대표를 선출하기까지 중앙운영부위원장인 중앙집행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며 중앙집행위원장을 겸한다.
2. 대표의 궐위 시점이 8월1일 이전일 경우, 제9조를 준용하여 1개월 내에 신임 대표만 선출하고, 대표 선출 즉시 대표권한대행은 그 직을 마치며 중앙집행위원장은 유임된다.
3. 대표의 궐위 시점이 8월1일 또는 그 이후일 경우 중앙집행위원장이 대표를 승계하고, 이에 따라 공석이 된 중앙집행위원장은 7일 이내에 중앙집행위원회 내부에서 중앙집행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4. 중앙집행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 내부에서 집행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중앙집행위원장을 선출한다.
5. 대표와 중앙집행위원장이 동시에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이 대표와 중앙집행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때 그 잔여 임기가 3개월 이하일 경우 잔여 임기 외에 익년도 말 까지 임기를 보장한다.


상기 운영규약은 대표의 선출과 궐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1. 현재의 대표 당선자는 상기 운영규약 제9조 전 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당선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2. 상기 제10조 궐위의 해석에 있어 1, 2, 3, 5항은 대표의 궐위 상황에 대한 규정이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합니다.
3. 따라서 임기가 시작하는 2014년 1월1일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0조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하면 될 것입니다.
4. 현재 시민광장의 대표 후보자가 집행위원장 후보를 지명하여 이루어지는 선출 선거의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의결안건을 성안하고자 합니다.

[의결 주문] 현재의 대표 당선자는 시민광장 운영규약(이하 규약) 제9조 전 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당선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하며, 규약 제10조 궐위와 관련한 조문의 해석에 있어

                  1, 2, 3, 5항은 대표의 궐위 상황에 대한 규정이므로 본 사안과는 관련 없으므로, 임기가 시작

                 하는 2014년 1월1일에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약 제10조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직위를

                 대행 할 집행위원장을 선출한다.

이후 성안에 대한 가부토론과 찬반토론을 진행함

 

기타안건 '2014년도 집행위원장 궐위에 따른 문제 처리의 건'에 대한 의결안의 처리결과

O 성원보고 : 재적인원 15명 중 회의참석 12명으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O 기타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 찬성(동의) : 12명
- 표결결과 : 참석인원 12명 전원의 찬성(동의)을 얻어 의결주문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덧글쓰기 | 전체글 1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구산동무지개  

수고 하셨습니다...
13-12-17

그림자村  

수고하셨습니다! 중운위를 신뢰하며, 결정사항을 존중합니다!
13-12-17

뜨인돌  

집행위원장은 내년 임기가 시작된후
집행위원회에서 호선한다‥는 결정‥
좀 더디지만 바르게 가는 모습에
수고의 박수를 보냅니다.
13-12-17

도봉솟대  

고생하셨습니다
13-12-18

boram  

중운위의 결정에 따라
새해가 시작되면 바로 집행위구성해서 집행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켜봐 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리고
논의 의결해주신 중앙운영위원회에게도 감사드립니다.
13-12-18

황금  

정말 몰라서..

집행위 구성은 집행위원장의 추천 및 선임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요?
현 상황에서 집행위원을 대표가 선임하는 모양이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차기 대표님이 중운위에 집행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중운위 의결을 받는 절차가 좋았으리라 봅니다.

뒷북이라 죄송합니다.

13-12-18

돌다리  

황금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현재 집행위원장 당선자가 사퇴를 한 특수 상황입니다.
이에 중앙운영위원회는 운양규약 상 대표 당선자의 지위가 적법하게 유지되어 있다는 유권해석과 함께,
집행위원회의 구성을 대표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3-12-18

황금  

넵!!
13-12-18

정연 엄마  

고생하셨습니다~~
13-12-18

의왕달팽이  

고생하셨습니다~~2
1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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