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구형은 사법살인이라며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사회단체 각계 인사들은 4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정권과 국정원의 시녀임을 자인한 검찰의 과도한 구형은 종북몰이와 공안탄압을 무기로 장기집권을 획책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의도를 사법부의 판결봉을 통해 인정받으려는 마지막 의례"라고 규탄했다.
각계인사들은 구속 재판을 받아야할 사람들은 박근혜 정권과 국정원 등 공안당국이라며 재판부가 정의와 양심에 따라 판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는 통일문제 연구소 백기완 소장,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상임고문,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 통합진보당 오병윤 최고위원, 가족대표 등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정치게 인사들이 나서 박근혜정부와 국정원,
사법당국을 규탄했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게재한다.
엄벌해야 할 것은 일곱명의 구속자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정치공작과 정치검찰의 종북몰이이다
‘이석기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렬, 김근래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2014년 2월 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곱명의 구속자들에게
최고 20년에서 10년까지 총105년의 구형을 내렸다. 이번 구형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은폐하고 종북몰이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여
정국을 전환하려 한 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의 의도에 검찰이 적극 동조한 것으로써, 군사를 동원해 실질적 내란과
반역으로 국민들을 죽이고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면죄부를 선물했던 정치검찰의 오욕 이래에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비루한 검찰의 모습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애초에 국정원의 사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마흔 차례가 넘는 재판을 통해 사건의 부실함이 낱낱이 드러났다.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녹취록의 조작이 증명되어 검찰 스스로가 수정된 녹취록을 제출하는가 하면, 이 사건의 결정적 증인이자 시작과 끝인 프락치 이모씨는 앞뒤가 맞지 않는 증언과 ‘추측이다’
‘공안사건 기록을 보고 알았다’는 말들을 통해 이 모든 것이 그의 상상력과 국정원의
도움으로 만들어 진 것임이 확인되었다.
검찰이 이석기의원을 내란음모죄로 기소하며 이석기의원의 지시에 따라 내란음모를 수행했다는 이른바 RO조직을 반국가단체로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애초의 모순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게다가 이
‘사건’을 제보한 이씨 조차 사건이 발표되기 직전까지 ‘내란음모사건’인지 몰랐다고 한 증언에 비춰볼 때 이 사건이 국정원의 의도에 의해 활용되고 조작되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이 모든 것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이 애초의 주장을 되풀이 하며 징역
2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구형을 내린 것이다. 우리는 사법부를 기망하고 재판과정 전체를
안면박대한 검찰의 행태를 규탄한다.
검찰이 구형의 근거로 내세운 논리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검찰은 대구 지하철 참사를
예를 들며 130명이 대한민국을 뒤흔들만한 폭동을 실현할 수 있다고 침소봉대하는 황당한 주장을 펴는가 하면,
공안부 검사답지 못하게 북한과의 연루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궁색한 논리까지 펼친 것이다.
그렇다면 사건 초반에 피고인들이 공중전화를 통해 북한과 연락을 했다느니 헛소문을 내며 북한과의 연계를 수사 중이라던 공안당국의
실체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검찰은 7명의 구속자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우습게 생각하고 국민 전체를 우롱’했기 때문에 격리가 필요하고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심공판에 이르기까지 이렇듯 한심한 모습만 보이는 검찰이야 말로 국가를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박근혜정권과 국정원의 시녀임을 자인한 검찰의 과도한 구형은 종북몰이와 공안탄압을 무기로 장기집권을 획책하려는 박근혜정권의
의도를 사법부의 판결봉을 통해 인정받으려는 마지막 의례이다. 정권과 국정원의 의도에 따라 주장을 증거로 위장하고
상상을 현실로 추정하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사법부의 용단을 통해 기각될 것이다.
격리해야 할 것은 내란음모 피해자들이 아니라 국민과 사법부를 우롱하려는 정치검찰이며, 반성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본분을 버리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다. 권력과 검찰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만 노엄촘스키 등 국내외 10만의 탄원이 진실을 말하고 있으며,
역사상 모든 내란음모사건이 본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오는 17일은 재심이
필요 없는 무죄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여기 모인 우리는 이 사건의 재판부가 권력의 외압 없이 오직 법리적 판단과 법조인의 소신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구속자의 무죄석방과 조작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박근혜정권과 국정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정치검찰 규탄한다!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구형 규탄한다!
내란음모 조작이다. 구속자를 석방하라!